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처음부터강력한두꺼비
처음부터강력한두꺼비

실업급여 회사인정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 상이한 경우

안녕하세요.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무리한 야근과 업무량으로 퇴사를 진행하며 초과근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문제는 실제 근무시간 계산하면 주 52시간 9주가 훨씬 넘는데, 회사에서 인정한(야근 3시간만 인정) 근무시간으로는 실업급여 조건에 미달됩니다. 실제 근무한 출·퇴근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고, 이를 활용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정한 것과 별개로 실근로시간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실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지시 없이 근로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량 과다, 회사의 묵인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