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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쿠스쿠스131
유망한쿠스쿠스131
23.04.04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많은 야근 및 주말근무로 4개월 이상 월 26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내역 및 자체 야간근무표 형식의 증빙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해당 안건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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