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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쿠스쿠스131
유망한쿠스쿠스13123.04.04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많은 야근 및 주말근무로 4개월 이상 월 26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내역 및 자체 야간근무표 형식의 증빙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해당 안건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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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주 52시간 위반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시고

    해당 증빙자료 가지고 추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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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되 상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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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인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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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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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52시간 초과근무를

    연속하여 9주이상 하였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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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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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즉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또한 연속된 9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퇴사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신청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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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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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사 후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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