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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21.03.25

형사 미성년자 악플 5달에 걸쳐 작성시 보호처분

우선 저는 몇개월 전 한 연예인의 안티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연예인의 안티가 되어 5달간 그 연예인에 대한 악성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5월에서 10월까지로 5달간이고, 세세히 보면 5월 중반부터 6월 초까지 하루에 평균 15개씩 거의 매일 작성했습니다.

그 뒤 6월 후반에 그 연예인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루에 평균 20개씩 거의 매일 7월 말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뒤로는 연예인이 대량고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거의 안티사이트를 둘러보기만 하며 악플은 거의 작성하지 않다가 10월 말에 안티사이트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적어왔던 악플은 “청량하고 맑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여느 X저씨여서 씁쓸하다.” , “ 노래 맞아?” , “ 춤 연습 좀 했으면.” , “엄청 연습한 대형기획사 연습생과 왜 비교해?” , “팬에 대한 진심이 없다.” 정도의 수위입니다.

수천개 라는 것은 제가 어림잡아 계산 한 것이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천개를 넘었고 4천개 미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현재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며 지금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습니다. 또한 심장병, 청각장애 1급 등 여러 질환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예인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광역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저도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가 된 이후에 고소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찾아보니 형사 미성년자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아마도 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당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저는 몇호 정도의 처분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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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을 보면 아직 실제 고소를 당하지는 않은 점에서 실제 피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부모님 등 어른께 알려 도움을 얻으시기 바라고 위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보호처분을 받을 것인지 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관련 글등의 삭제 등을 하여(삭제한다고 하여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아님)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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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플의 정도가 많다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보호처분의 호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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