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으로 돈 벌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국내 거래소나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돈을 벌면요. 금투세는 적용안되도 코인으로 번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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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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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아래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27년도 판매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