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을 하고있으면서 돈을 조금더벌기위해 단기알바하는데 괜찮나요?
현재 정규직으로 일을하고있지만 준공무원으로써 일을하고있지만 돈이 부족하여 단기알바로 하여 계좌이체를 받고있는데 이런것도 겸직으로 칭하여 걸리면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의 대부분은 단기 알바입니다. 풀타임 정규직으로 두 곳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0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할 경우에는 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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