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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브루니
코코브루니23.08.06

실업급여를 타려고 자진퇴사후 단기알바 하려고 합니다.

정규직 6년 근무후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계약직 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일들을 찾기가 어려운데, 알바 라고 되어있는걸 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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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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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일용직이 아니라 1달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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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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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가 되어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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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때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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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일들을 찾기가 어려운데, 알바 라고 되어있는걸 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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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건 법적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므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긴 하는지 계약직으로 신고하는지 등은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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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통상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인지 사업장에 개별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약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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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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