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돈을 더벌고싶어서 부업하고싶은데 일단 회사는 겸직금지가 되어있어요 근데 단기알바 하루짜리알바하고 현금받고 이런거는 괜찮나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의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 별도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