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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겸직이아닌 현금받아서하는 알바도 겸직으로 되나요?

돈을 더벌고싶어서 부업하고싶은데 일단 회사는 겸직금지가 되어있어요 근데 단기알바 하루짜리알바하고 현금받고 이런거는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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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어느 형태(현금, 계좌이체 등)로 받던 특정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겸직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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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돈을 더벌고싶어서 부업하고싶은데 일단 회사는 겸직금지가 되어있어요 근데 단기알바 하루짜리알바하고 현금받고 이런거는 괜찮나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의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 별도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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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받는 경우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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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겸직금지가 되어있다면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받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겸직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여할수 있을지는 해당 단기알바가 현재 회사근무에 있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정도가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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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일용직으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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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겸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하루 근무하고 그만 둔 경우에는 겸업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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