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어깨 회전근개파열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중에 콜라겐주사 3번을 맞으셨다는데 사실 사전에 저 주사에 대해 설명도 못듣고, 검색해보니 비수술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사인걸로 검색되는데 과도한 처치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수술 전후 병실에 제가 계속 있어서 그때 처치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수술 중 사용된 "콜라겐 주사"는 비수술 통증치료뿐 아니라 "봉합 보강.조직 치유 촉진 목적"으로도 쓰입니다.
특히 "힘줄.인대.연부조직 손상 수술"에서는 수술 중 병변 부위에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 설명.동의가 없었다면 설명 의무는 부족" 했을 수 있어요.
수술기록지에 "투여 목적.부위.의학적 필요성"을 병원에 공식적으로 문의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보면 과도한 처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중 사용되는 콜라겐 주사는 흔히 회전근개 봉합 부위의 치유를 보조하기 위한 생물학적 보강재 성격으로 사용됩니다. 비수술적 치료에서도 쓰이지만, 수술 시에는 봉합부 강도 보강이나 치유 촉진 목적의 보조 수단으로 병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통 관절강 주사가 아니라 봉합 부위 주변에 국소적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설명과 동의입니다. 비용이 발생하거나 표준 술기 외 추가 처치라면 수술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종류의 콜라겐 제제인지, 몇 회·어떤 부위에 사용됐는지, 비용 청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에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시면 판단이 보다 분명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주사처방이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신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나 의료진에게 이에 관한 설명을 충분하게 들어보심이 좋겠습니다.
콜라겐은 보통 수술부위의 조직재생을 도우거나 손상된 조직의 회복 촉진 목적으로 처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지금과 같은 경우엔 많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버님과 같이 고령이시거나 손상 부위에 손상이 심한경우 봉합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수술 부위에 직접 도포하거나 주입합니다.
다만 수술 전 사전 고지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선 병원에서 대처가 아쉬워 보입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수술 중 콜라겐 주사의 사용 목적을 다시 한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입니다.
과도한 처치는 아닌것으로 사료되오나 걱정이 되신다면 직접 병원에 물어보는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