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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보행자 입장 아주 경미한 횡단보도 사고 대처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행자 신호등 초록불일 때 무시하고 들어오는 차에 아주 살짝 부딪쳤거나(닿았다) 놀래서 넘어 졌거나 했는데

아무 이상은 없는 상태일 때 (후유증 없다고 가정함)

보통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사고는 사고이니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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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9.2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를 입지 않았고 가해자가 사과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이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어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는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 이 부분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하는 부분이고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신호 위반 또는 횡단 보도 정지선 위반으로 단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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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여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경찰 신고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가해자는 형사 합의 없이 약간의 벌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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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사고는 사고이니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나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즉 다쳤다면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여 배상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배상에 대해 문제가 되면 그 때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통상 그냥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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