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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병아리214
위용있는병아리21424.01.19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준에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 있더라구요!


저희집은

2020.3.10일에 첫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주인은 2년으로 합의갱신한거라고 생각중)

2024.3.10일까지인데

세입자 못 받으면 전세금 못 준다고 하여

집을 못 구하던 차에

11.25일경 저희가 후순위대출 안 갚아주시면 나가겠다고 하고 주인도 그동안 고마웠다는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2.25일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 주인이 생각하는 합의갱신이라고 해도 계약서 새로 안 쓰고 전세금도 그대로 산 거면 묵시적 갱신 조항에 해당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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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안썼다해도 기간안에 의사표시를 했으면 묵시적계약이 아닙니다

    아무런 통보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 계약입니다

    묵시적계약이라면 질문자님의 생각이 맞는데 만기날자와 별차이가 없어서 만기지나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기전에 방이 나가는게 제일 좋은데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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