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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잘웃는콘도르40
잘웃는콘도르40

제 부분 사진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는데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이 안되나요?

제 눈 사진 후기들을 맘대로 캡쳐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맘대로 올리면서 근거없이 올렸는데 댓글로 비난하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ㅜㅜ 근데 경찰서 갔는대 처벌이 안된다는데 이게 원래 처벌이 안되나요? 제 닉네임이랑 아이디 다 올렸는데 저인게 확인이 안되서 안된데요 눈사진이면 제 얼굴인데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등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점,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