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에 관한 처벌법.....
한 2주전이 제가 미쳤는지 sns에서 사진 하나를 도용해서 카페에다 저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카페에서 그 sns사진 본인을 아는 지인분을 알게되서 카페 게시글도 삭제하고 카페도 탈퇴하고 네이버 계정도 탈퇴 했는데
만약에 저를 찾는다면 저 어떤 처벌을 받는 걸까요?
물론 사진을 도용해서 금전을 취득한다던가
누군가를 모욕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한다면 제 탈퇴한 네이버 아이디도 아이피추적이 가능할까요?
제가 잘 못한 거 맞지만 너무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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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하였을 뿐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하신것도 아니시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에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인정되더라고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나 법률로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은 사진의 도용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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