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그분들끼리 성적인 얘기를 하고 성적 사진을 보낸 것"이 아청성착취물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질문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