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외로운소쩍새45
외로운소쩍새4523.11.30

갱신권은 계약만료일로 재계약서 쓰나요

갱신권 쓸때


원래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재계약서 쓰나요


재계약서 쓰는날은 12월이더라도


계약만료일이 원래가 2월이었으면

앞으로 2년후 2월을 만료일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사용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시면 되고, 이때 합의가 되면 계약서는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재계약일자만 만기일~2년 또는 1년처럼 당사자간 합의된 기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간을 맞추어서 작성하면 되고, 갱신계약서에 계약기간은 갱신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기존 계약의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