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쓸때
원래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재계약서 쓰나요
재계약서 쓰는날은 12월이더라도
계약만료일이 원래가 2월이었으면
앞으로 2년후 2월을 만료일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사용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시면 되고, 이때 합의가 되면 계약서는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재계약일자만 만기일~2년 또는 1년처럼 당사자간 합의된 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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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간을 맞추어서 작성하면 되고, 갱신계약서에 계약기간은 갱신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기존 계약의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