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로 작성한 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묵시적갱신, 재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재작성일은 계약만료일에 작성하기도 하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가입하려고 하면 1개월전에는 작성해서 해당기관에 계약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