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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8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해서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재계약서는 꼭 써야하는지요? 그리고 쓴다면 보통 얼마전에 만나서 재계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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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6.2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은 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합의만을 하고 별도 작성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며, 조건 변경등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합의가 끝난이후 시점에서 계약만료전까지 아무때나 적성해도 됩니다. 보통 재계약협의를 만기 6~2개월전에 해야하기에 이쯤에서 합의되면 수일내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보관해놓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만료 전에 언제든지 임대인과 시간 맞춰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서로 시간이 안 맞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시간 맞춰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연장(갱신)해야 한다면 계약종료 전에 계약서 작성해서 제출 함)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로 작성한 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묵시적갱신, 재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재작성일은 계약만료일에 작성하기도 하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가입하려고 하면 1개월전에는 작성해서 해당기관에 계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 기간에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재계약은 계약서를 또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갱신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에는 꼭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고 만기전에 시간 협의해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는 작성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서 작성치 않고 단순 구두상으로만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연장계약인지

    도 추후 불분명 해 질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재계약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두고 싶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밖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전 만나셔서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듯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최초계약기간이 종료되기전에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