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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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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금액이 점점 커지다 보니 세금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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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생활비 정도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생활비로 자녀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더이상 생활비의 성격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