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빠른레오파드204
빠른레오파드20423.07.18

전입신고 효력 발생 가능일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금요일 퇴근시간 전에 한다면 토요일부터 바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전 세입자와 금, 토 이틀 전입일이 겹칠 것 같은데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받으신거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되며 대항력은 익일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17:00에 완료하면 7시간후인 토요일 00:00부터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요일날 전입신고가 되면 12시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중복된 전입신고는 곧 전출자가 있기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세입자와 전입일이 겹치는것은 문제없습니다.

    내가 신청하고 다음날 자정(00시) 부터 대항력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출 신고가 되어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으며,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은 신고주의가 아니라 수리주의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해당 신고를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오후 6시 이후 또는 오후 5시에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그날 전입신고 수리를 하지 못하여 다음 날 수리했다면 대항력은 신고를 한 시점부터 그 이튿날 발생하게 되니 금요일이라도 마감전 여유있게 신청해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신고일 익일 00시부터 대항력이 부여받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기존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는 이전세입자 전출이 되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석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날 0시 입니다 꼭 확정일자 받은 후 한달이내에 등기부 등본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일 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화요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잔금 및 전입신고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신청해야 다음날 익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가급적 토,일 공휴일은 잔금 및 전입신고를 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요일에 전십신고를 하면 다음날(토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 세입자와 날짜가 겹치더라도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이 이전 세입자 있다고 하면 이전 세입자는 이사 나가고 본인이 이사들어가는 거라고 말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