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출 신고가 되어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으며,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은 신고주의가 아니라 수리주의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해당 신고를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오후 6시 이후 또는 오후 5시에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그날 전입신고 수리를 하지 못하여 다음 날 수리했다면 대항력은 신고를 한 시점부터 그 이튿날 발생하게 되니 금요일이라도 마감전 여유있게 신청해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