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사용한 근로자 퇴직연금(DC형) 납입 질문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용중이며 연 1회~2회 정도 납입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7월 퇴사자 발생함에 따라 중도납입을 하려고 계산 중인데요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를 들어가신 근로자분이 계셔서 납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1일~5월 31일 : 1차 육아휴직 (지급급여 없음)
6월1일~8월31일 : 산전후휴가 (60일에 대해 통상임금-정부지원금 만큼의 차액 지급)
9월1일~내년 3월31일 : 육아휴직 나머지 모두 사용 (지급급여 없음)
이 경우에 저희가 월별로 통상임금을 적용시켜서 총 합계/12 만큼 납입을 하고 있는데
이번 7월 중도납입때 이 근로자의 부담금은 0원으로 납입하고 연말에 직전년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납입해도 될까요??
다른 분들은 1월~7월 월 통상임금 합계/12로 하여 계산되었습니다만
이 분은 육아휴직동안은 지급급여 없으시고 산전후휴가로 6,7월에는 차액분 지급이 있었어서 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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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납부시기 기준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산출하면 될 것이고,
출산휴가기간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면 그금액으로지급하시면됩니다
위 방식과 같이 연말 직전년도 통상임금으로 납입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 총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님에도 연봉상승분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