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상속일) 전후의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종가평균액 x 상속일 현재 기준 환율)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 수수료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양도가격 - 취득가(해외주식의 상속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 수수료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 증여세 분야 】
외국 상장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