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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오색조138
정중한오색조13821.02.13

상속세내고 주식양도소득세 따로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상속을 받은 해외주식이 있어서 바로팔았는데 그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 처음에 받아서 팔때 주식세무 담당하시던분은 상속세에 포함되서 안내도된다고했는데 혹시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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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야합니다.

    2. 다만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자 마자 즉시 팔았다면 양도소득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양도소득세가상속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목으로서 별도로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식은 시가평가 할 것이며, 이 시가에 따라 양도하여 양도할 것이므로,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피상속인께서 100만원에 취득한 국외 주식을 상속하였는데 이 때 시가가 200만원입니다. 추후에 해당 주식을 상속인께서 300만원에 처분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 2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차액 1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해 편의상 상속세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상속일) 전후의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종가평균액 x 상속일 현재 기준 환율)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 수수료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양도가격 - 취득가(해외주식의 상속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 수수료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 증여세 분야 】

    외국 상장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가액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20%)

    지방소득세별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하실때 양도금액과 부모님께 상속받으실때 상속가액과 차액이 차이가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지 않아도 되시나, 만약 양도시 양도가액이 상속받으셨을때 가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은 250만원 초과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