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에서 입양한 고양이가 난청이란걸 1년후 발견한 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입양당시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1년전 펫샵에서 고양이를
청입했습니다.암,수 두마리요
일년후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난청이라고 하여
어머 검사해보니 난청이라고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으나
큰 이상은 안보여서 이상 없는줄 알았는데
이제 발견하게 됐네요,
정상이라고 속이고 분양한 펫샵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시간이 지나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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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1년이 도과한 현재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입양 당시에 정상이라고 한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일년여가 지난 이후라서 난청의 원인이 1년 기간 동안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양한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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