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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타조185
밝은타조18523.07.06

펫샵에서 입양한 고양이가 난청이란걸 1년후 발견한 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입양당시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1년전 펫샵에서 고양이를

청입했습니다.암,수 두마리요

일년후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난청이라고 하여

어머 검사해보니 난청이라고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으나

큰 이상은 안보여서 이상 없는줄 알았는데

이제 발견하게 됐네요,

정상이라고 속이고 분양한 펫샵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시간이 지나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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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1년이 도과한 현재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입양 당시에 정상이라고 한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일년여가 지난 이후라서 난청의 원인이 1년 기간 동안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양한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