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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숲새254
멋진숲새25424.03.08

휴게시간 관련 회사 내규와 근로기준법

1. 회사 휴게시간이 야간 2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저희는 야간근무기준 19시출근 다음날 9시 퇴근인데 그동안 반반차를 썼을 때 6시 45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회사가 휴게시간을 지켜야 해서 6:45분 퇴근인건데 실제 법으론 4시간 이상시 30분 8시간이상시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 5시간 내내 있을게 아니라 2시 30이나 3시에 퇴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가능한건가요?

2.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 관련 규정이 사규에 존재해서 휴게시간을 모두 채우고 가야한다 써있다 해도 근로기준법을 우선시 하여 사규를 무시하고 3시에 나가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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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 동안 사업장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2. 3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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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시 30이나 3시에 퇴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은 어차피 사업장을 이탈해도 되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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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반차 사용 시작 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휴게시간 이전 근로시간까지 근로한 뒤 퇴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휴게시간을 반드시 다 채우고 가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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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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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장에 있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근무지 이탈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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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내규에 따른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떄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의 별도 승인없이 임의로 퇴근을 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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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최소한의 휴게시간이므로,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과 사규에 따라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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