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휴게시간이 야간 2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저희는 야간근무기준 19시출근 다음날 9시 퇴근인데 그동안 반반차를 썼을 때 6시 45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회사가 휴게시간을 지켜야 해서 6:45분 퇴근인건데 실제 법으론 4시간 이상시 30분 8시간이상시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 5시간 내내 있을게 아니라 2시 30이나 3시에 퇴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가능한건가요?
2.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 관련 규정이 사규에 존재해서 휴게시간을 모두 채우고 가야한다 써있다 해도 근로기준법을 우선시 하여 사규를 무시하고 3시에 나가도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