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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소급 (수급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려요수습기간 소급 적용 관련해서 문의합니다입사 전에 3개월 동안 급여의 90%를 받고4개월 차에 소급분 30%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없지만요.그런데 3개월은 지났고 4개월 차인데 중도 퇴사를 하면소급분은 못 받는 걸까요?입사일: 1월10일퇴사일: 4월 18일입사 전에 전달 받은 문자 내용입사후에 3개월 수습 동안 90% 지급하며4개월 근무시 30% 소급 적용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질문1) 문자로 받은건 4개월 근무시 소급적용인데 저는 1월10일입사 퇴사느 4월18일 오늘입니다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건지 요구는 할 수 있느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직후 수습기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계속 뭐라 하고 제가 한것도 아닌거 가지고 시비걸고 하길래 짜증나서 퇴사를 하였습니다퇴사를 말하기전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계속 사장님쪽에서 미루셔서 그거 이야기 하고 하다가 퇴사를 하겠다고 일하는 아주머니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던중 수습기간이 있다고 갑자기 말하시더군요 저는 면접을 볼때도 입사 할때도 수습기간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주길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라였고 월급을 받아서 계산해보니 수습기간으로 10프로 때서 줬더군요궁금한건 수습기간을 저에게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퇴사 직후 말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수습기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장혼자 결정해서 10프로를 때가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적힌 이 사항들로 급여가 감액되는 게 가능할까요?피시방에서 알바로 근무를 하다가 사장님의 계약 근로 시간 외의 시간에 출근을 강요하셔 대화 후 조율이 되지 않아 전날 통보 식의 퇴사를 했습니다.물론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님께서는 제게 계약서에 적힌대로 근무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10% 삭감하고 보내신다는데 이 중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다는 걸까요?1)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1개월간은 수습 기간이며, 수습 기간은 임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수습 기간 근로기준법 상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6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2) ‘을’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퇴직일 14일 전에 사직서를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샹한다. 이를 어길 시 정산할 급여의 10%를 삭감하고 지급한다. ‘을’이 타당한 사유 없이 당일 통보 형태의 사직 및 인수인계 과정도 없이 사직할 경우 그 해당 근무 시간에는 영업장 문을 닫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손실 전부를 ‘갑’이 ‘을’에 청구 가능함.이라는 문구들이 있는데 손해 여부와 관계 없이 급작스러운 퇴직을 막기 위해 위약금 등을 예정한 계약 또한 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사장님께서 제게 10% 삭감된 급여 지급 및 위에 해당하는 손실을 달라고 하시면 이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퇴사 수습기간, 퇴사 가능한 날짜제가 계약한 표준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입니다.1. 근로 개시일12월 19일부터 교육을 받으러 나와야 하고계약 기간은 25년 12월 25일~미정2. 수습기간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급여는 80%로 함 (어차피 80%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7. 임금시급 10300원이렇게 작성돼 있고표준근로계약서 맨 아랫줄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좀 덧붙이자면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오늘 2026년 1월 1일이고편의점 알바입니다.기간이 미정이긴 하나,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예정이라 자취방을 계약해둬서26년 1월 중순 쯤 그만둔다는 걸 말씀드린 상태라 미정으로 해둔 겁니다. (절대 1월 넘게 일 할 수 없는 상태)제가 궁금한 건 기간이 미정인데1. 제가 임금을 90%만 받아야 하는 건지2. 다음 출근이 다음 주 수요일인 26년 1월 7일인데 근무 하러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6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수습기간 3개월 있는데 6일 근무하고 너무 안맞아서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 날 썼었고 사직서는 퇴사하는 날 썼는데 급여통장 등 입사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제출 안했던 상태입니다.직장에 연락해서 6일분 임금 달라고 해도 되나요? 받을 수 있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유명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수습기간중 사직권유유명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근 로계약서 쓰고 입사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중이라는 명목하에 퇴사요구 사직서를 쓰게 되었는데 퇴사한지 2주가 지나도록 나머지 임긍을 못받았습니다. 급여일자는 앞으로 13이나 남았는데 퇴사한지 14일이 지났지만 아직 못받은 임금에따른 그 회사에 대한 괴씸죄 때문에 무언가라도 제가 할수 있는 신고는 어떤게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후 퇴사 통보 후 기간에 대해서 재질문입사 3달이 채 되지 않은 신입입니다계약서 상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가려진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경우' 입니다)퇴사 통보 후 며칠만 더 근무하고 나가려 하는데사측과 구두로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도그대로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한달전 이라고 써있지만 굳이 한달을 채워야 하는지요또한 수습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으로 책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이 부분은 알아서 적용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입사 1년이하 퇴사 수습 차액 공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원래 90%의 급여를 준다했었다가 문의해서 수습 기간동안에도 100%를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있는 이야기라며 1년 이내에 퇴사 했을 경우 수습 3개월동안 100%받았던걸 90%로 재정산해서 차액10%를 최종급여 정산시 소급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했는데 원래 있는 법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작성을 했더라도 1년 이내에 퇴사해도 재정산을 안하고 다 받을 수도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전 수습기간 급여 80% 지급?1일 입사14일 퇴사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일>작성동의 안함)1일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14일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적용 전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론 입사조건과 상이한 수습기간과 수습급여80%가 맘에 들지 않았고 (인터뷰당시에는 수습기간과 급여는 일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인터뷰 당시 제시했던 조건과 상이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1. 14일간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 것이 맞는건가요?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급여는 80프로 지급을 해도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계약직 근로 후 정직원 전환시 연차발생 어떻게 해야하나요?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하고 인사평가 후 정직원 전환 케이스의 근로자를 고용중 입니다.(수습3개월아닌 3개월 계약근로 체결자)3개월근로계약 종료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면,1)전환일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기간정함없이 적어야할지,초기 입사했던 날짜부터 해서 기간정함없이 가야하는지2) 퇴사 시 수습3개월도 퇴직금산정해야하는지3)1번질문에서 전자로 가야한다면 전환일자로부터 11개 월차를 부여가 되는게 맞는지후자로 가야한다면 11-3=8개만 앞으로 부여하면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