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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수습기간중 사직권유

유명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근 로계약서 쓰고 입사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중이라는 명목하에 퇴사요구 사직서를 쓰게 되었는데 퇴사한지 2주가 지나도록 나머지 임긍을 못받았습니다. 급여일자는 앞으로 13이나 남았는데 퇴사한지 14일이 지났지만 아직 못받은 임금에따른 그 회사에 대한 괴씸죄 때문에 무언가라도 제가 할수 있는 신고는 어떤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임금 등 금품 청산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