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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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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3개월 계약직 근로 후 정직원 전환시 연차발생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하고 인사평가 후 정직원 전환 케이스의 근로자를 고용중 입니다.

(수습3개월아닌 3개월 계약근로 체결자)

3개월근로계약 종료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면,

1)

전환일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기간정함없이 적어야할지,

초기 입사했던 날짜부터 해서 기간정함없이 가야하는지

2)

퇴사 시 수습3개월도 퇴직금산정해야하는지

3)

1번질문에서 전자로 가야한다면 전환일자로부터 11개 월차를 부여가 되는게 맞는지

후자로 가야한다면 11-3=8개만 앞으로 부여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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