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하고 인사평가 후 정직원 전환 케이스의 근로자를 고용중 입니다.
(수습3개월아닌 3개월 계약근로 체결자)
3개월근로계약 종료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면,
1)
전환일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기간정함없이 적어야할지,
초기 입사했던 날짜부터 해서 기간정함없이 가야하는지
2)
퇴사 시 수습3개월도 퇴직금산정해야하는지
3)
1번질문에서 전자로 가야한다면 전환일자로부터 11개 월차를 부여가 되는게 맞는지
후자로 가야한다면 11-3=8개만 앞으로 부여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