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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4.01

3개월 계약직 근로 후 정직원 전환시 연차발생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하고 인사평가 후 정직원 전환 케이스의 근로자를 고용중 입니다.

(수습3개월아닌 3개월 계약근로 체결자)

3개월근로계약 종료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면,

1)

전환일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기간정함없이 적어야할지,

초기 입사했던 날짜부터 해서 기간정함없이 가야하는지

2)

퇴사 시 수습3개월도 퇴직금산정해야하는지

3)

1번질문에서 전자로 가야한다면 전환일자로부터 11개 월차를 부여가 되는게 맞는지

후자로 가야한다면 11-3=8개만 앞으로 부여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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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전환일자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3. 수습기간부터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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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초기 입사한 날로부터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수습 3개월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3. 1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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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면 수습기간이 시작된 첫날부터 모든 것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1)번 질문은 두번째

    2)번 질문은 해야함

    3)번 질문은 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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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기 입사일부터 재직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산정시에도 수습기간을 포함하며 연차유급휴가도 수습시작일부터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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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환일자부터로 작성하시면되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입사일로부터 연차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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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전환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노동법상의

    권리는 계약직 입사일로부터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이전 계약기간 3개월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3. 연속근무이고 이전에 3개가 지급이 되었다면 8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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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네

    3. 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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