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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재계약 연차 및 계약종료 통보 질문2025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직이고, 재계약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 종료 다음 날인 1월 1일부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직원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실제로 계속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 발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계약서 작성을 고의로 지연하고 계약서상 계약 시작일을 실제 근무 시작일보다 늦은 날짜(예: 1월 8일)로 기재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아울러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시, 회사가 계약종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계약종료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만약 30일 전 통보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현 노동법상 나이가 많다거나 업무 성과 저조로 강제로 해고 처리 가능한가요? 특별히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도요.해고 예고시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은 없을까요?전문가님들의 도음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사 사옥에 근무 중인 경비원 1인(근로한 기간 3개월 이상)이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업무상 문제로 인해 회사에서 수차례 구두 및 지속적인 주의를 계속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개선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회사에서는 근로관계 종료(해고)를 검토 중입니다.다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와 같이 사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절차 위반이나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본 사안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요청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8개월 다닌 직장 악덕사장으로 부터 해고통보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도와 주세요제가 다니던 카센타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통보하고 10일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근로 기준법 상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10일전에 통보하고 강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알아보니 30일 이전에 통보 안하고 해고시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5년 8월 18일날 사장이 구두로 사무실로 불러서 이번달 말일까지만 다니라고 하였고다음날인 19일날에 사장이 카톡으로 다른 카센타 면접 보라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소개해준 엘리트공업사 8월21일 목요일 면접을 보았고 9월 1일 부터 나가기로 하였는데8월27일까지 정상근무하고 28일날 오전에 짐 싸서 나왔는데 2시간 있다가 소개해준 엘리트 공업사에서나오지 말라고 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그냥 짜르기 뭐하니 다른 직장 구해주는척 하면서 짐싸고 나오자 마자 소개해준곳에서도 오지말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월 200만원 정도 받는데 8월달 월급을9월22일에 6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담주에 준다 하였는데 사람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10일후10월3일에 50만원 주고 담주에 준다 하더니 안주고 또 그다음주도 안주고카톡으로 제촉 여러번 해서 17일후에 10월 20일에 90만원 입금하였습니다.은행 계좌번호와 시간 입금 날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수입차 위주로 고치는 일거리 많은 카센타인데 직원 월급 200 가지고 사람 가지고 노는 악덕 사장입니다.2025년 11월 27일날 진정서를 넣어서 2025년 12월 23일날 출석요구를 받아서 출석을 하였습니다.사장이 다른 일자리 구해주는척 한게 근로감독관이 판단 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없다고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에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데 사장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근로감독관님이 하셨던말이 맞는지 확인 하고 싶으며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그리고 진정을 한번더 넣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예전에 병역신체검사를 했는데 지적 장애 5급판정을 받아 이런내용을 어제 조사받으러가서 악덕사장도 옆에 있고 더욱더 주눅들어 말을 못했습니다.있는내용을 표현을 잘 못해서 위에 사실적 내용을 가지고 무료 노무사가 노동부에 같이가서 조사시 조력을 받을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사 사옥에 근무 중인 경비원 1인(근로한 기간 3개월 이상)이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업무상 문제로 인해 회사에서 수차례 구두 및 지속적인 주의를 계속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개선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회사에서는 근로관계 종료(해고)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와 같이 사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절차 위반이나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본 사안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요청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근로감독관 법해석이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질문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넣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과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저랑 의견이 계속 달라서 문의드립니다.저는 2025년 6월 1일 저녁, 매장에서 구두로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했습니다.구두 통보 10분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동일하게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후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담당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일수 관련 (근로기준법 제26조):* 저는 '해고예고 기간은 통보일 다음 날부터 기산 하며 6월 1일 통보 후 6월 30일까지 근무는 29일 이므로 30일 예고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하루가 부족하면 하루 임금만으로도 지급 가능하다"며 말했습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가능성 주장* 저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근로감독관은 제 상황이 '권고사직'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구두 통보 받은 시점을 증명할 수 없고 사장이 '6월 1일이 아닌 그전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6월 1일 해고 통보 카톡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은 "구두 통보도 중요하다"며 증거의 효력을 낮게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감독관이 사장에게 전화하니 사장은 6월 1일 통보가 아닌 그전에 얘기했다고 발뺌했으나 카톡 내용을 다시 확인하자 "그런 것 같기도 하다"며 말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문의사항:1. 해고예고수당 지급 원칙:해고예고 기간이 단 하루라도 부족할 경우(저의 29일 케이스) 근로기준법상 30일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부족한 일수만큼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근로감독관의 해석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2. '해고'와 '권고사직' 판단 기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도 불구하고 구두 통보 시점 증명 불가 및 사장의 진술 번복(6월 1일 이전 구두 통보 주장)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뒤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1일자 카톡 메시지는 명백한 해고 통보의 증거인데 이 증거의 효력이 낮게 평가될 수도 있나요?사장은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저 말뿐입니다.3.제가 해고 후 며칠뒤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근데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이 해고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한 부분도 권고사직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이 점은 저도 왜그런지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만 합니다..정말 해결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6개월 근무한 일용직인데, 팀장의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6개월간 아파트 소독 업무를 한 일용직,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요?내용:안녕하세요. 아파트 소독 현장에서 6개월간 근무하다가 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즉시 해고를 당했습니다.1. 근무 상황 및 계약 구조업무 내용: 아파트 단지 소독 업무 (업체 → 팀장 → 본인 고용 구조)근무 기간: 약 6개월간 지속 근무근무 형태: 아파트 소독 일정에 따라 날짜가 불규칙(뒤죽박죽)했으나, 팀장이 지정해 주는 스케줄에 맞춰 월 13~17일 정도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급여 지급: 급여는 15일 단위로 월 2회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2. 해고 경위업무 중 팀장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팀장이 감정적으로 "당장 그만둬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며 즉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3. 노동청 상담 결과안산노동청 수사관은 출근 날짜가 불규칙한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전문가 문의 사항]아파트 소독 일정상 날짜가 불규칙했을 뿐, 6개월간 팀장의 지시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일용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급여를 15일 단위로 6개월간 받아온 내역이 '근로의 계속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수사관의 "일용직이라 안 된다"는 판단에 대해 어떤 법리적 근거로 재조사를 요청해야 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정규직 수습 종료 후 '계약만료' 통보 및 4대보험 허위 통보건, 지노위 승소 가능성 문의[사건 개요]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수습 3개월 포함) 계약서 작성 완료.근무기간: 3개월 수습 종료 후, 추가로 4일 더 근무하고 퇴사 처리됨.해고 경위: 수습 종료 1주일 전, 대표가 구두로 "인수인계 박 대표에게 해라", "언제까지 나갈 수 있냐"며 퇴사 압박.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대응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작성할 최소 시간을 확보하고자 사측 주장 날짜보다 4일 뒤를 언급함.서면 통지: 퇴사 3일 전 '계약만료' 통보서를 받았으나, 정규직 계약임에도 '계약만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수습 평가 결과 등)나 정확한 해고 시점은 명시되지 않음.4대보험: 프리랜서 허위 신고 -> 근로자 항의 후 일용직 재수정 (상용직 신고는 끝까지 거부 중).[핵심 증거 및 분석]정규직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음' 및 수습 종료 시 대표 면담을 통한 최종 절차 규정 존재.해고 당시 녹취(10.13): 대표가 인수인계 대상자를 특정하며 퇴사를 지시함(사용자 주도의 해고 입증).사후 면담 녹취(12.22): 사측 이사가 본인들의 4대보험 오신고(일용직/프리랜서)와 계약서 작성상의 불찰을 인정함. 특히 "과태료를 물더라도 변경 신고(상용직)를 해주겠다"고 언급하며, 사건 무마를 위해 600만 원대의 합의금을 제안했던 정황이 있음. ( 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하여 사전 합의 성격 )[질문 사항]압박에 의한 날짜 언급이 '합의해지'가 되나요? 사측은 근로자가 퇴사 날짜를 언급했으니 합의해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먼저 인수인계 대상자를 정해주며 "언제 나갈 거냐"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표의 일방적인 퇴사 지시(인수인계 대상 지정 등)에 따라 해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업무 마무리를 위해 퇴사 시점을 수동적으로 협의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자발적 사직이나 합의해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나요?정규직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의 효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임에도 '계약만료'라고 통보한 점, 그리고 수습 거부(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나 평가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주의) 위반으로 즉시 부당해고 성립이 가능한가요?사측의 자백(녹취)이 미치는 영향 및 승률 사측 이사가 "계약서 날짜 명기를 안 한 내 불찰이다", "과태료 물더라도 상용직 정정해주겠다"고 발언한 녹취가 지노위에서 사측의 '계약만료'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승소 확률과 해고 기간(약 3개월) 동안의 임금 상당액 전액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단독 진행 가능여부 녹취와 증거들은 있는 상황인데, 근로자 개인이 혼자 준비해도 가능한 사안이 맞을까요? 이점에 대해서도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제가 25년12월8일자로 입사했습니다. 26년 3월8일이 3개월 수습 끝입니다. 근데 주말이라 그전 평일인 6일 금요일에 갑작스레 일방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실근무와 퇴사일자는 3/11일로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퇴직금 문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근무가 마지막이라고하는데서면으로받은것도 없으며 권고사직 거부시 해고가 진행된다는 글을 봤습니다.해고예고기간 1달을 준다면 저희는 말처럼 1월까지 근무후 계약기간종료가되는건가요?2-3달후면 퇴직금이라 답답합니다.또한 위탁업체가 맡아 매장은 그대로 운영이된다고합니다. 폐업도 아닌 매장에서 이게 맞는것일까 정확한답벽부탁드립니다.노동부 진정제기등 생각중이라서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