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퇴직금 문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와 1년 계약을 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2명 4월계약
1명 5월계약
열심히 근무하는도중 회사쪽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위탁업체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한거죠 (거부할 생각입니다)
1.25일까지 근무가 마지막이라고하는데
서면으로받은것도 없으며 권고사직 거부시 해고가 진행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해고예고기간 1달을 준다면 저희는 말처럼 1월까지 근무후 계약기간종료가되는건가요?
2-3달후면 퇴직금이라 답답합니다.
또한 위탁업체가 맡아 매장은 그대로 운영이된다고합니다. 폐업도 아닌 매장에서 이게 맞는것일까 정확한답벽부탁드립니다.
노동부 진정제기등 생각중이라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매장이 위탁업체로 넘어가면서 권고사직을 하였으나 거부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상황에서 1년이 되기 전 해고를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원직복직 및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