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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연차 및 계약종료 통보 질문

2025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직이고, 재계약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 종료 다음 날인 1월 1일부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원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실제로 계속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 발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계약서 작성을 고의로 지연하고 계약서상 계약 시작일을 실제 근무 시작일보다 늦은 날짜(예: 1월 8일)로 기재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시, 회사가 계약종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계약종료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만약 30일 전 통보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계약서상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1개월 전에 예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2.실제로 공백없이 근무하였다면 계약서 상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약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