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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족·이혼법률Q. 공동명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각 지분 1/2를 소유하신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단독상속을 하려고 하는데,아버지의 지분1/2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와의 부채 문제 및 상속, 보험금 신청 등 문제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지난 주 2월 9일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보험신청과 상속,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부채 문제 때문에 너무 상황이 복잡해도움과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1.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일을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었고항상 저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다 썼습니다.아버지 앞으로된 땅이나 허름한 창고건물을 말하며 이거 팔아 금방 갚겠다고한지가수십년째입니다.저에게도 엄마에게도 돈은 거의 갚지 않았고 가끔 몇년정도 일할때마다 번돈으로 조금 갚은 것이 전부입니다.저도 어머니도 아버지가 밉고 싫어서 돈을 그냥 주기 싫고사실 빌려주기도 싫었으나 집안 분위기를 늘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빌려줬던 것 입니다.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아버지께서 현재 사용중인 주거래 계좌의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해보니2019~2026동안 어머니와 아버지간 이체 내역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보면어머니께서 아버지께 2000만원 가량을 계좌이체로 빌려준 상태입니다.(총 3천이고 중간에 아버지가 천만원 정도를 갚았습니다.)분명 제가 어릴때부터 따지면 빌린 돈이 더 있을 것이고현금까지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또한 저도 지금 지속적으로 아버지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차용증은 말하면 화낼까봐 작성도 못하고 있고 최근부터 계좌이체시 대여금이라도 표시해서 이체한 것이 전부입니다.2.어머니께서는 병원에 입원 중에 사망하셨습니다.입원 비용은 약 600만원 정도가 나왔고아버지께서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로 지불하셨습니다.어머니께 실비 보험이 있어 실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3.어머니에게는 현재 2~3천 정도의 잔고가 있고암보험에 사망보험금이 각 천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자 사망시 수여자는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mgone레저상해공제라는 목돈마련형 보험을 5만원씩 24년9월부터 가입한 상태였고 29년 9월 만기예정이었으나 돌아가신 상태에서 얼마까지 환급 받을지는 알아볼 예정입니다. (약 17개월정도 유지했으니 환급비용이 그렇게 크진않을 것 같긴합니다.)4.현재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고 여러모로 상황이 복잡하다보니 최대한 늦게 신청할 예정입니다.5.아버지가 저에게 10년간 세금없이 증여 가능한 것은 5천만원으로 알고 있으나.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도 있고나중에 주겠다는 재산도 있어서5천만원 한도를 최대한 쓰지 않아야하는 상태입니다.제 질문은 이것입니다.1.일단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빌려드린 돈, 즉 부채를 제가 상환받을 순 없을까요?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시다보니계좌이체가 전부 대여금이라는 표시나 증거나 문서를 남기지시 않고 돈을 이체한 기록만 있는 상태입니다.다만 아버지께서 그동안 어머니께 돈을 많이 빌렸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상태입니다.지금이라도 어떤 문서나 증거를 준비해서어머니께서 받으실 상환금을 제가 받을 순 없을까요?아버지때문에 고생만한 저희 어머니의 삶이 불쌍해서라도 제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당장 받을 필요도 없고 나중에 천천히라도 받고 싶습니다.어머니에 대해 아버지가 가진 부채가 저에 대한 부채로 잡혀서증여로 해당되지 않게 아버지께 상환금을 받고 싶습니다.2.어머니 마지막 입원중에 발생한 600만원 가량의 비용에 대해 실비를 청구할 예정인데요이 실비 청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절차 및 상속세 관련 문제가 혼란스럽습니다.실비 보험 가입시 수여자가 아버지로 되어있는데요...사망신고 전에 청구해 어머니 계좌로 받은 뒤 나중에 어머니 사망신고 후 계좌 전체를 상속받는 방식이것이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사망신고 후 청구시 수여자인 아버지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어머니의 계좌에 있는 재산을 그냥 사망신고하면서 상속 받을시 아버지 1.5 아들 1 비율로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아버지께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협의나 상속포기를 하면 제가 전부 받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4.현재 저도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돈을 아버지께 많이 빌려줬고그 중일부는 이체로 상환을 받기도 했습니다.문제는 이 과정 대부분이 대여금 상환금이라는 증거 없이 이뤄졌고저도 대여금이라고 표시하면서 이체를 해준게 최근 뿐입니다.이것이 이후 서로에 대한 증여로 간주될까봐 걱정인데대처 방법이 있을까요?아마 앞으로 계속 아버지는 저에게 몇백 몇천씩 돈을 빌릴 것입니다.제가 빌려준돈 - 아버지가 갚은 일부 상환금 = 남은 부채를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언젠가 어떤식으로든 상환받을 때 증여로 잡히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5.이외에 현재 어머니께 상속을 5억까지 세금없이 받을 수 있은상황을 통해최대한 아버지에게 세금없이 재산을 분리 받을 방법이 더 있을까요?아버지는 이후 본인 앞으로 된 부동산이 팔리면 세금이 붙지 않는 5천만원까지 저에게 주겠다고 늘 말하지만,현재 상황에서 여러 증여로 간주될 것들이 있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6.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어디서 상담 받아야할까요?아무 세무사나 가도 이런 문제들을 잘 상담해 주실까요?지역행정센터같은 곳에서 마을 세무사라는 걸 운영하는것같은데그걸로는 부족할까요?만약 이정도의 문제를 세무사뿐께 유료로 상담받거나 도움받는다면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까요?질문이 많고 상황이 복잡하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후 재상속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2007년 할아버지 사망후 은행에 채무가 있어 저희 가족은 상속을 포기 하였습니다.할아버지께 선산이 내려오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수가 없어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허나 이제 채무를 갚을 능력도 되고 채무를 해결 하고 종가에 내려오던 산을 되찾고 싶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현재 아버지는 사망 하신 상태고 아버지 동생인 고모, 할아버지 형제인 작은 할아버지와작은 할아버지의 자식과 저희 손자인 세명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판결문도 받은 상태 입니다.며느리인 저희어머니와 고모부는 상속 대상자가 아니라 애초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그런데 이상한게 2007년 이후 해당 산에 대한 세금은 저희 어머니와 손자인 저희 형에게 계속 청구는 되었습니다.이상해서 등기부등본을 2014-09월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아직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산에 근저당같은게 잡혀 있는것도 없었습니다. )은행에 채무를 갚지 못하였는데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된 산을 왜 안가져 갔는지 모르겠습니다.지금이라도 은행으로 가서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 하고 정산 하고 싶지만 은행에도 상속 포기를 걸고 나오면서 빚을 정산 안받고 산을 가져가버릴까바 차마 하지를 못하겠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할아버지 명의로 된 산을 저희 형제나 아니면 저희 친척중 누구에게라도 명의이전을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또한, 저희 어머니가 기억 하기로는 은행(농협)에 채무가 있는걸로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어디에 채무가있고, 얼마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이며 자녀가 많으면 좋가요?먼저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의미를 좀 쉽게 풀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마 남으셨는데자녀가 4명이예요어머니의 자산이 동산 부동산을 포함하여 10억정도라고 할때상속이 나은것인지 아니면 증여가 좋은지 궁금해요그리고 자녀가 몇명이 있던지 합산해서 5억이 넘으면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야한다고 하던데요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것이며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방법이 있을까요?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려요
- 가족·이혼법률Q. 10년이상 집에 안들어오신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상속 포기를 했는데 제 자동차에 아버지 지분이 1%가 있는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일단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세 가족인데 호적상으로 저는 본적도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외지를 다니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신지 10년가까이 되셨고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아 국가에서 장례를 치르고 저와 어머니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근데 제가 구매한 자동차에 아버지의 명의가 1%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저와 어머니는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고 다른 배다른 형제는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1%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의 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꼭 해야 될까요?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머니께 상속을 해드렸습니다.다른 금융재산은 없으셨고 살고계신 아파트 (아버지,어머니 공동명의)의 아버지 지분 1/2만 있으셔서아파트 공유지분 1/2이 상속대상이었고 상속가액은 1억 5천만원(공시지가 기준) 정도됩니다.현재 상속등기는 다 마치고 취득세도 다 납입되었습니다.상속공제 내의 금액으로 내야할 상속세가 발생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위 경우 상속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꼭 해야한다면 홈텍스에 셀프로 신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 건물로 담보 대출건 아버지 사망후 어머니 상속시 질문아버지 사망전에 아버지 명의 건물로 담보 대출 받았습니다. 사망후 해당 건물은 어머니 명의로 상속 예정입니다. 해당 채무는 단순히 어머니에게 갚으면 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어머니의 재산을 호적에 올라온 배다른 형제가 권리주장을 못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아버지의 친자이며아버지는 이미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명의로 돌리는 과정에서어머니와 자식들간에 n분에 1로하여 지급하고 서류를 받아서 어머니가 생활 하실수 있도록어머니명의로 집을 돌려놓은 상태인데요배다른 형제 한명이 어머니 호적에 올라와있습니다그과정에서 더이상 이집에관해서 권리주장을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놓았지만또 권리주장을 할수있라고 하더라구요제가 생각한방법은 여러가지이나 전부 여의치가 않아서요다른 방법이 없을까 문의해봅니다1.증여/상속: 저(1가구주택자)와 친누나(임대사업자)는 현 집이 재개발 추진중이라서 약 1~2년후 매매시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나올것으로 예상되어서 현 집을 정리하여 다시 어머니가 지내실집을구할때 손해가 너무많이나올것같습니다2.친생자 부존재관계의소: 법무사 문의결과 이미 호적에 올라온지 너무오래되어서 인정되기가 어렵다고합니다유전자 검사까지만 해놓은 상태이지만 100%는 어렵다고 하더라구요(이거 진행하다가 그쪽에서 하도 부정적으로 나와고 언쟁이 심해져서........)@ 문제의의 요지: 저와 친누나는 현 어머니 집을 가지려는것이 아니라 혹시나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다보니갑자기 잘못되시거나 하면 또 아버지때와 같이 배다른 형제에게 나눠줘야하는 부담이있고현재 재개발 추진중이라 추후 배다른형제에게 상당한 금액이 돌아갈것을 방지하고자합니다예를 들면 어머니가 유서같은걸 작성하셔서 변호사에게 공증같은것을 받으면 추후 배다른 형제에게지급을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추후 배다른 형제에게 분배를 해주지않을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는지궁금합니다이미 한번 지급하였고 현 어머니는 친모도 아니고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서류문제로 돈을주고 서류를받으며 생전 한번본 남이기에 더이상 분배하지않고싶습니다어머니가 그집에서 지내시다가 추후에 배다른 형제에게 분배하지 않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부부간 재산이전 확약 공증시 효력문제.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시가 25억)을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너무 커서 증여를 못하고 어머니한테 주었다는 확약을 해서 공증을 한 경우에 추후에 효력이 인정되나요? 아파트는 어머니가 상속후 상속세는 납부합니다.(목적은 아버님 사망시 상속재산 분할에서 제외되게 하기 워해서 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바람을 펴서 다른 여자랑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배다른 딸도 한명 있다고 하는데, 상속시 동거인 여자 와 배다른 딸은 상속지분에 몇프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 아버님.동거인.배다른딸 3명이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다. )
- 상속세세금·세무Q. 상가 상속 문제입니다. 상속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아버지,어머니 공동임대상가= 50% : 50% 상가상가대지는 아버지 100% = 어머니와 자식들이 지분 나눠 상속 계획----------------------------------------1. 어머니에게 상가 모두 상속하고,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토지지분으로임대계약서 작성하고 어머니로부터 임대료 취득2. 어머니에게 상가 모두 상속하고, 어머니가 임대료를 모두 받고자식들에게 그냥 월100만원씩 인출하여 2명에게 각각 입금------------------------------------------------------------------1번은 특별경우로 오히려 어머니 상속시 더 상세히 볼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해서 임대료를 받더라도 건물지분이 없어서 좋게 보지 않는다.2번은 100만원씩 자식 2명에게 나눠줘도 생활비 정도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더 좋은 대안이다라고 추천해줌. 걸리면 자식들에게 생활비 조금주고 나머지는 금고에 현금 넣어둠으로 방어하면 된다.저는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진행하는게 좋을줄 알았는데 세무사님은 오히려 2번을 추천해주시네요.임대료 460만원이고, 1년이면 2400만원이 인출되는건데...현금을 월 200만원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오히려 안좋을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번이 세무서는 오히려 특히한걸 더 중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2번이 따로 자식들이 세금을 안내니 좋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