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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이중 월세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으로 학교 주변에 월세로 거주 중이며, 이사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의 안내를 신뢰해 새 집을 계약했다가 이중월세가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1. 현재 상황 • 기존 거주지: 월세 거주 중 •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만료일: 2025년 3월 24일 • 새 집 계약 시작일: 2025년 2월 20일 • 월세: 75만 원 • 관리비: 월 10~15만 원2. 중개사 안내 내용부동산 중개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 매도·매수 잔금일이 2월 20일 • 잔금 ‘시간’까지 특정하여 안내 • “그 이후에 이사하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설명받음(해당 내용은 문자로도 남아 있음)저는 이 안내를 확정된 이사 가능 시점에 대한 정보로 이해했고,이를 신뢰하여 2월 20일 기준으로 새 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3. 문제 발생이후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 기존 집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3월 24일임을 알게 되었고 • 보증금 반환 역시 3월 24일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음그 결과, • 2월 20일 ~ 3월 24일 약 한 달간 • 기존 집 + 새 집 이중월세 및 관리비가 발생하게 됨4. 발생한 손해 • 월세 75만 원 • 관리비 10~15만 원 • 총 손해액 약 85~90만 원 1. 중개사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이사 가능 시점을 안내한 것이 중개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그로 인해 발생한 이중월세(약 85~90만 원)에 대해 중개사에게 금전적 보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실제로 분쟁 시 중개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경험이나 법적 해석,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시 대표이사 집주소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반 아닌가요??얼마전 4년전에 퇴사한 직원의 금품요구를 받고 근무당시 ’따돌림을당했다‘ ,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등의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받아오다가 이제는 집과 회사로 같은 내용증명서를 보내와서 좀 당황스럽네요내용증명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자의 집주소를 열람할수 있는점이 놀라워서요.. 미성년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 이점이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퇴사직원뿐 아니라 악의적인 마음이든 아니든 거래처나 주변 업체등이 열람하여 같은일이 있다면 너무 힘들거 같네요.. ㅠ 이열람이 정당한건가요??
- 민사법률Q.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시 환불새로 작성해서 대리인없이 제가 가서 제출을 해야할가요 너무 화나고 몇일내내 불안에 떨다가 이렇게 초장부터 당연히 해야하는 일도 거부를 하면서 힘들게 하는 변호사와는 일을 안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우울증약과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금지약물이 뭔지요?모 연예인이 공황장애약을 먹고 자신도 법에 위반되는지 모르고 운전했다가 입건된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요. 법에 저촉되는 약물은 어떤 약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가 뭔가요?월세방 원룸에 자취하게 되었는데 부동산에서받은 계약관련내용들을 읽다가 건축물대장상위반건축물 여부가 위반/적법 중에 위반으로체크되어있더라고요. 말 그래도 위반이라는 건가요..?자취를 처음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 형사법률Q. 단순히 스크린샷에 앱 아이콘이 포함되었다 해서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친구랑 막 예전에 카톡했던거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고 하다가 상단 바에 카톡이나 인스타나 다른 어플에서 알림온게 같이 찍혀서 어플 아이콘이 같이 스크린샷에 나왔는데 이게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장기보험 설계사가 불법3대지키기 위반건1 설계사 대면 1회 볼일 보러갓다가 만남 1회2 설계사가 아닌 다른명의 계약 3건 발견3 kdb생명 일용직을 사무직 허위직업 기재kb손보 일용직을 사무직 허위 직업 기재4 kdb생명 장애보상금 사무직 기재 1억 가입kb손보 장애보상금 사무직 기재 1억 가입병원비 환수 장애보상금 비래보상 3천5% 피해 발생 갚아야할돈 170만원5 kb손보 계약건 4건 2022 11 30일 해지 보험명 가입날짜 시간 알려주고 보험 해지 하고 확인서 펙스 보내 달라고 요청6 현대해상 3건계약 철회7 db손보 1건계약 철회8 한화손보 1건계약 철회 위 보험 2011 11 30 가입 대필서명9 흥국생명 2건 보험 무효 100%환급10 가입 보험 보험사kdb 30현대 7kb 4db 6흥국 2한화 251건 계약 장소 회사 자택 이라고 허위기재 하고 납입 보험금 피해 병원비 장애 보상금 정신적 피해 이렇게 불법 저칠고도 왜? 역고소 ?역고소 해서 승소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리조트에서 삼성티비에 이전사람이 로그인 된걸 뒤늦게 알았을때리조트와서 첫날 그냥 티비 보다가 다음날 채널 돌리다가 삼성 계정이 로그인 된걸 알았고 삼성 스마트 티비 기능을 이용하는게 로그인 필요하다는것도 알게됐습니다 (리조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티비 기능인줄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그아웃 하였습니다이런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로 기존에 로그인된 채로 열람했다는걸 정보통신법 위반 침해로 봣다는 내용을 봣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방법 강화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내부 구획 및 방염 물품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 궁금합니다.운영하다가 소방 특별 조사에 적발될 경우 어느 정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중도퇴실 중개사 기망행위로 특약 체결후 계약11일 보증금 규모: 500만 원 (미등기/위반건축물)특이사항: 임대인의 가족에게 받은 수선 약속(7일→8일 이사 연기)을 받났으나 이행되지 않음. 벽지에 파란 액체만 바르고 장판 들뜸, 변색, 벽지 곰팡이, 누렇게 변색, 찢어짐 그대로 (녹취 없음), 입주청소 업체와 도배장판으로 인해 하루 연기한다는 문자내역 있음.임대인의 어머니와 통화 > 수선 안 됐다하니 확인해보겠다면서 연락 없음 (녹취없음)임대인에게 퇴거할때 연락 > 어머님께 확인하겠다 > 연락없어 재차연락드림 > 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입주 시 하자 사진 비교하여 퇴거날에 확인한다함.2. 중개 과정의 불법성 및 기망 행위허위 사실 유포: 중개사가 "퇴거 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공과금을 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속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여 차기 세입자와 임대인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녹취 보유)3. 임대인은 차기 세입자가 입주하는 4월 1일까지의 공실비용을 법적인 근거 없이 현 임차인이 내야하는게 맞다고 하고 따지다가 말이 안 통해서 선의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4. 복비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계약취소하겠다. 다른 부동산가서 작성하라했습니다. (녹취 보유)5. 설명 의무 위반: 위반건축물 고지만 했을 뿐, 그로 인한 단열 부재, 결로, 곰팡이 등 주거 치명적 하자를 은폐하였습니다. 고지했다면 백일 지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6. 명의 대여 및 탈세 정황: 등록증 명의와 실제 활동가 불일치,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차례 복비 수취(입금 내역 보유).7. 임대인의 의무 위반 및 부당 요구수선 의무 방기: 전 세입자로부터 고질적인 누수와 곰팡이 사실 확인(증거 보유)했으나, 현 임차인과 차기 세입자, 중개사가 있는 자리에서 현 임차인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전가하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집처럼 살지 않는다. 저는 백일 아기데리고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세입자에게 아이가 있으니 환기는 잘하겠네요 하며 제가 집을 막 쓰고 환기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8. 원상복구 갈등: 전 세입자(김××) 입주시 리모델링 된 상태로 입주했고 3년 거주 후 퇴거 > 제가 들어왔습니다. 벽지 장판 하자 그대로인 상태로 입주하여 소모품(벽지/장판)의 내용연수 약 4년 경과 및 화장실 공사 불량, 건물 결함(결로)에 의한 오염이라 퇴거할 때 도배비 내지 않았다는 (녹취록 있음) 사실이 있으나 수선비 예고.2. 질문 사항✔️ 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근거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작성한 '공실 기간 공과금 정산 특약'을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거하여 취소하고 소급하여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차기 임차인이 건물의 중대한 하자(누수/곰팡이) 및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 혹은 중개인의 잘못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차기 임차인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2월 11일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할까요? 더불어 제 계약도 11일에 종료일까요? 임대인이 11일에 보증금 주겠다는 녹취 및 특약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명칭만 알리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결로와 곰팡이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시 '국민신문고 위반건축물 고발', 중개사에게 '차명계좌사용 및 명의대여의심 정황 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보내는 것이 협박죄나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까요?"- 정당하다면 11일 퇴거 전 기망으로 인해 작성된 특약만 취소하고 계약서 재작성하라고 해도될까요?- 정당하지 않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고 지급명령 신청해야할까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저희 부부가 어리다고 무시하는건지 판례와 법조항을 가져가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로 훼손된 벽지와 이사 중 발생한 경미한 벽체 찍힘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교체비 전액 요구가 타당할까요? 법원 판례상 감가상각 적용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벽이 찍혀서 벽지 찢어짐 및 스티로폼이 보입니다. ✔️ 11일 당일, 보증금이 전액 입금되기 전까지 일부 짐을 남겨두고 열쇠 인계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시 임차인에게 유리할까요? 또한 협의되지 않은 수선비를 임의로 빼고 보내도 점유해도 될까요? 이 집은 도어락 없이 열쇠로 여는 집입니다 ㅠㅠ✔️ 만약 임대인이 부당 공제 후 일부만 송금할 경우, 퇴거 후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중개 과실 및 기망 행위 입증을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할까요? 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 선의로 내겠다고 한 공실 요금 철회해도 되는걸까요? 찾아보니 협의사항이고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ㅠㅠ 말로 한 내용입니다.이 외로 중개인의 기망으로 인해 제가 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이 문제로 잠도 못 자고 눈물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