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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증여세세금·세무Q. 대학원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증여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대학원 학자금 대출 약 3000만원 상환과 5000만원 증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은 2024년 2월 예정이며 올해가 끝나기 전에 약 300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증여자가 5000만원을 수증자에게 증여할 계획이고 수증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자진 신고할 예정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목적 하에 부모님께서 상환해줬기 때문에 2024년 5000만원 증여 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혹시나 이 과정 속에서 염두하거나 주의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대출 받아 증여세 납부 문제 없을까요?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또, 납세 담보 미제공으로 연부연납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증여 받기 전 개인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상환 후, 증여받은 금액으로 대출 금액을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계약에 이정도 특약사항 넣으면 괜찮을까요?후 대출 상환 영수증, 근저당권 말소접수증 첨부2. 임대인은 전세 자금 대출과 보증 보험 가입에 동의함(임대 기간 동안 대출 없는 조건 )3. 임대인은 임대 기간 중 매매 할 시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이 정도만 해도 보증보험 가입한다면 큰 문제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카뱅 주감대로 아파트 구매 후 2개월 내 전세대출 상환용 추가 주담대 가능 여부이번에 아파트 구매를하는데 카뱅 주담대를 통해 진행 예정입니다. 지금 문제는 기 거주 중인 빌라의 전세 대출 상환이 만기에 이뤄질 수 없을 수도 있어(집주인 사정) 이럴 경우 자금을 마련하여 전세대출 상황을 해야햐는 상황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 합산소득 9500만 / 비규제 지역- 아파트 구입 : 2억9천 (시세 3억 2천)- 카카오 주택구매용도 주담대 (생애최초) : 구입가 80%- 주담대 실행일 : 10월 중순- 현 거주 빌라 전세 : 9천- 전세대출금 : 6천 (기업, 일반 임차자금, 질권설정x)- 전세계약 / 대출 만기 : 11월 중순위 상황에 궁금한 것은 카카오 주담대를 통하여 대출 실행이 완료된 후(잔금완료 후)카카오 주담대 또는 다른 1금융권 주담대를 통해새로 구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대출금 상환을 위해 생활자금용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이렇게 해도 기존 주담대에 약정 위반 등 영향이 없을 지 입니다.위 언급외 다른 대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 부동산경제Q. 매매 잔금일 당일 매수자 대출로 근저당 말소하는 경우매매하려는 주택에 대출 잔액이 남아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잔금으로 대출 상환 후 근저당 말소를 할 예정입니다. 매수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실행해서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매도인 주담대 은행에 확인해보니 잔금 당일 대출 전액 상환 후 근저당말소 신청을 하면 접수만 되는 것이고 실제 말소는 4영업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말소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매수인이 대출을 실행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 부동산경제Q. 기 전세대출 상환후 바로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11월 28일 카카오전세대출 만기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대환대출 시 대출한도가 적어 단기로 집을 빌려 생활 후 이사를 가려합니다.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1. 11월 초 가계약을 받고 기금e든든 보증서 발급2. 11월28일 만기 후 28일 당일 또는 29일 새 대출 신청3. 12월 중순 내에 이사궁금한 건 아래와 같습니다.1. 기금e든든 보증서 발급 후 기한은 언제까진가요?2. 28일 상환 직후 또는 29일에 새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버팀목군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중기청,hug)3. 해당 계획이어도 문제가 있을 요지그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아내인 제가 남편에게 대출금 상환으로 이체를 하루에 한번에 얼마씩 해야 문제 되지 않을가요?아파트 청약되서 중도금 및 대출 상환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먼저 육천만원 대출 받아서 줄거구요.제 이름으로 된 전세금 받아서 또 3억정도 이체 해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체해야 문제 되지 않을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자금대출 상환일이 설연휴입니다상환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2월11일아침에 저희가 2억을 받아서 13일날 은행에 우리가 직접 상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돈을 받지않고 이사나가는건 안될거같고 며칠 일찍도 안된다하고해서무조건 11일날 나가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이사전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세대분리도 궁금합니다.식구가 4명이고 곧 월세 이사 예정인데 월세는 현재 공실상태이구요. 큰아이 입학문제로 저와 아이들은 이사하려는 곳에 먼저 전입신고 후 학교 배정을 받았으면 하고요. 남편은 지금 살고있는 집에 남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이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는 이사날까지만 상환문제 등이 있어 한달정도만 세대분리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닏.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후 2주택되었는데 각종 세금 문제 궁금합니다현재 거주지4. 어머니 형제/자매들과 공동명의로 토지 C소유5. A,B 모두 2억미만 주택들입니다6. B로 주담대 있음, 대출 상환위해 명의 이전필요궁금한점1. A는 공동명의이니 어머니 사망후 자동으로 제 명의가 되는지요?2. B의 명의변경위한 세금절세 방법이 있는지요?3. C의 토지도 명의 변경해야하나요?4. A,B 모두 매매 할 의향이 있습니다, 둘다 소유는 10년 이상하였는데 절세를 위한 매매 순서가 있을까요?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