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 잔금일 당일 매수자 대출로 근저당 말소하는 경우
매매하려는 주택에 대출 잔액이 남아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잔금으로 대출 상환 후 근저당 말소를 할 예정입니다. 매수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실행해서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매도인 주담대 은행에 확인해보니 잔금 당일 대출 전액 상환 후 근저당말소 신청을 하면 접수만 되는 것이고 실제 말소는 4영업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말소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매수인이 대출을 실행하는건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