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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다정한집게벌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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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 증여세 납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하반기에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신다고 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연부연납을 통해 5년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납세 담보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맞을까요? 만약 담보로 제출할만한 자산이 없다면 연부연납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 납세 담보 미제공으로 연부연납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증여 받기 전 개인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상환 후, 증여받은 금액으로 대출 금액을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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