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아 증여세 납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하반기에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신다고 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연부연납을 통해 5년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납세 담보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맞을까요? 만약 담보로 제출할만한 자산이 없다면 연부연납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 납세 담보 미제공으로 연부연납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증여 받기 전 개인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상환 후, 증여받은 금액으로 대출 금액을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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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은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납세담보가 없다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대출액으로 증여세 납부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증여재산이 현금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대납액까지 고려하여 증여받을 가액을 산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 답벼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등이 맞습니다. 담보제공을 못하면 연부연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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