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만료 전에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전세로 계약해서 1년째 살고있고, 계약기간은 27년 2월까지로 1년 남았습니다.건물 재건축으로 집주인이 퇴거 요청을 한 상황이고, 올해 5월까지 나가달라고 한 상황입니다.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전세 2억 5천이며, 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은 문항이 있는데, 합의금 조정에 해당 문항을 언급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문항에 언급된 계약금은 1250만원입니다 (이정도까지 받을 생각은 없긴합니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전세 계약문의 드립니다.(저당관 관련)안녕하세요이사준비로 집을 알아보고 계약직전인 집인데현 시세 3억1천~3천 정도하고있습니다.전세 2억6천에 들어가려하고(전세대출 불가시 5000,90월세) 있습니다.현 집에 근저당 설정 신한에 2억4천9십만원, 대부업에3천2백5십만원 있는 상태입니다.이사를 조금 급하게 해야하는 상황이라 해당 건물로 진행하려하는데전세대출이 은행권 저당해지, 월세로 들어가면 3천중 2500만원만 변재 한다는 말을했습니다.아직 초년생이라 이런부분은 잘몰라 도움요청하고자 글올려 봅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중 같은 건물 내 이동시 계약서 작성B1,1,2층에 업장이 있는 3층 건물의 3층 공간 일부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호수 구별이 없고 3층 좌측 이런식으로 나뉘어져있어요.)이번에 건물주분의 사정으로 방을 비워드려야하는데 옥탑에 방이 있다고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전입신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그러던데 정말인가요? 계약자랑 지번은 같지만 계약서에 쓰인 구체적인 임대 구역이 이사갈 곳이랑 다르니 신경 쓰이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난방을 가동해도 실내온도가 매우 낮은데 건물 하자인지, 중도퇴실 중개비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세 계약 후 첫 겨울을 보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은 심야전기온돌(전기 바닥난방) 방식이었으나, 누전으로 인해 기존 난방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바닥 공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기존 바닥 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장판 위에 전기 패널(전기 필름 난방)을 설치한 후 새 장판으로 덮는 방식으로 조치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현재 난방은 기존 난방과 달리 온기 유지가 되지 않고, 전원을 끄면 즉시 냉기가 느껴지는 상태입니다.실제 사용 시 외부기론 0도 일때, 심야전기 약 10시간 동안 10단계 중 5단계로 가동해도 실내 온도는 약 13도, 외부 기온이 영하일 경우 11~12도 수준으로, 난방을 하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임대인은 • 난방은 정상 작동 중이며 • 전기 바닥난방은 공기 온도를 크게 올리는 구조가 아니고 • 층고와 외부 기온 영향으로 춥게 느껴질 수 있으며 • 해당 난방 방식은 계약 당시 안내된 내용이고 • 부족하면 개인 난방기구를 사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바닥 난방은 정상 작동 중으로 하자 상태가 아니며, 실내 온도 약 12도는 해당 난방 방식과 오피스텔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고또한 기존과 동일한 전기 바닥난방 방식이므로 하자가 아니며, 추가 조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장 전 기존 심야전기온돌과 현재 전기 필름 난방은 난방 성능과 온기 유지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난방을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11~13도에 머무르는 상태는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또는 주거 하자에 해당하는지 • 이러한 사유로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대출 시 건물주의 명의가 아닌 신탁사의 명의로 넘어간 상태에서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는 건물이 넘어가면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새로 매수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본인은 신탁사로 명의가 넘어간지 모르고 전세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주가 신탁사에서 대출받은 후 공실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2년 후 공매가 됐는데 이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은 날아가는 건가요?세입자아 건물주가 공실 전세계약 시 대출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그 명의가 건물주 명의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소유로 해서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출이자를 내고 있어서 그때는 집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 호수가 공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하 사는 분은 누구와 전세보증금을 놓고 다퉈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대항할 권한이 없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반지하 입주 전 발견된 바닥 습기와 심각한 곰팡이, 임대인 수선의무 관련 문의계약 상황: 2025년 12월 반지하 전세 계약. 전 세입자가 집을 창고처럼 사용하며 2년간 거주하지 않았고, 천장까지 짐이 가득 차 있어 계약 전 벽면과 바닥 상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사전 협의: 계약 시 전세입자 퇴거 후 곰팡이가 심할 경우 조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원래 곰팡이가 없었고 있을 경우 전세입자의 관리부족 때문이나 임대인과 중개업자 모두 전 세입자와의 분쟁, 전세가가 저렴하다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상태 확인: 전 세입자 퇴거 후 확인하니 벽지 내부에 심각한 곰팡이가 증식해 있었고, 특히 장판 아래 바닥 테두리 4면을 따라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등 심각한 습해 상태였습니다. 보일러를 며칠간 가동해야 겨우 마를 정도였으며, 장판은 곰팡이로 재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벽지를 제거하자 시멘트 벽면 자체에 균열(크랙)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임대인 대응: 수선 비용 지원을 재차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반지하이니 감안하며 살아라", "전세입자가 환기를 안 시켜서 그렇고 원래 그렇게 곰팡이가 있지 않았다", "월세도 아니고 들어오면서 새 도배가 있을 수는 없지 않냐"며 수선의무를 부인했습니다. 곰팡이제거와 장판 교체, 페인트 마감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조치 사항: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가구와 짐을 바깥에 두고 부모님 댁을 전전하며 수주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업체 시공(벽지 철거, 곰팡이 제거, 바닥 방수제 도포, 장판)과 셀프 시공(나머지 벽지제거, 크랙 보수, 방수 페인트)을 병행하였고, 업체시공비와 재료비를 포함해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질문 사항]1. 임대인의 수선의무 인정 범위: 벽지 바깥으로 보이는 곰팡이는 심하지 않게 보였지만 10겹 정도로 여러겹 덧방 된 벽지 안, 하단에 단열 벽지를 붙여놓은 곳 내부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또한 장판 아래 물이 고여 있을 정도의 바닥 습해와 장판 곰팡이 등은 임차인의 정상적인 거주를 위해 임대인이 수선해 주어야 하는 민법상 수선의무(제623조) 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전세가액과 수선의무의 관계: 임대인 측은 전세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선의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금액이 높고 낮음에 따라 법적 수선의무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지하니 감안하고 비용을 전부 새로운 세입자가 내는 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3. 수리비(필요비) 청구 가능 여부: 임대인이 수선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여 임차인이 사비로 수선을 완료한 경우, 이를 임대차 목적물 유지를 위한 '필요비'로 보아 임대인에게 사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업체에 맡긴 시공에 대해서는 이체 내역(곰팡이 제거), 영수증(장판 시공)이 있으며 셀프로 시공한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캡처해서 모아놓았습니다. 더불어 입주 예정일부터 수주간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여 부모님 댁에 임시 거주하며 직접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임차인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건물의 하자를 보수한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나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성격의 청구도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닥 고임 현상을 해결하고 곰팡이 제거, 방수제 양생 등의 공정에서 보일러를 풀가동하여 건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가스비 역시 목적물 유지를 위한 필요비로서 청구가 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합니다.4. 미조치 부분에 대한 권리: 곰팡이가 심한 하단 1미터에만 조치를 하였으나, 1미터 경계 및 천장의 찢어진 벽지 안에도 곰팡이가 있고, 주방 바닥 등 비용 문제로 손대지 못한 곳에 여전히 물 고임 현상과 곰팡이 냄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수선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면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떤 단계로 일을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저희 건물에 세입자분이 전세입자인데 사정상 1년간 살 수 없어서 전전세를 내놓았던 적이 있는데, 전전세는 임대차보호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3년 전에 지하에 전세를 들어오셨는데 1억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지방에 일이 생겨서 1년 정도 집을 비워야 했는데 한 달 후 연락이 왔는데 후배분이 임시 거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보증금 없이 세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만약에 전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살았을 때 집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전전세 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 보증금 변사 문제로 인한 임차권 등기 신청 시 전입신고 문제집주인이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 변상 능력이 없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은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새로 진행하고 호수가 변경된 케이스입니다.2021.02.15 월세 호수 전입신고 날짜2022.01.04 전세 계약서 작성2022.01.05 확정일자 발급2022.02.12 같은 건물 전세 호수 입주2024.02.12 전세계약 만료일, 묵시적 갱신2026.02.12 묵시적 갱신 후전세계약 만료일월세로 거주 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 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주민등록초본 서류 상에선 월세 이사 시 전입신고한 날짜가 제일 마지막으로 뜹니다. 아마 전세로 계약한 호수로 이사 시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임차권 등기 신청 시 전입신고일이 전세 이사 일자보다 빠르면 문제가 될까요?또한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했는데,예시) 몇호, 세입자입니다 이사나갈 예정이라 미리 말씀 드려요이렇게만 문자를 작성하여 임대인께 보냈는데 내용이 빈약하여 임차권등기 소명서류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작성해서 제출할까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지방에서 전세 만기가 다되가는데, 집주인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 해요. 이사 나가도 될까요?충남 부여군에서 계시는 부모님의 상황 및 고민입니다.상황- 26. 1. 31. 부 전세 계약 만료 (1층 상가, 2층 주택 건물에서 2층을 전세로 거주중- 집주인은 전세와 매매 모두 내놓았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고 보증금을 기한 내에 못 줄 것 같다는 뉘앙스의 통화- 계약 기간 내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문자 및 카카오 sign을 집주인에 보내놓음.- 부모님께서 다른 곳에 매매해놓은 집이 있어 당장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태이고, 빨리 이사 하고 싶어하심.- 집 등기부 등본 떼보면, 선대출 같은 것은 없으며 부동산에서는 보증금보다는 집 금액이 충분하므로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함고민- 당장 보증금을 못받을만한 상황인데, 이사를 나가도 되는지? (대항력 상실 등)-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된다는 인터넷 글이 있는데, 법무사 통해서 하면 되는지? 얼마나 걸리고, 이게 되면 이사를 나가도 되는지?- 보증금 반환이 계속 딜레이 될 시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조치방안(경매 넘기기? 등등)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