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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와 신규 주택 구입관련 질문 드립니다.A아파트 경기도 안산 취득가 5억원 2018.11/ 현재 실거주중B아파트 서울 상계동 취득가 7억원 2022.03/ 현재 전세 임대중이렇게 두채의 아파트가 있으며 , 실거주중인 A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계약일 2025.09.05잔금일 2025.11.28매매가 8억원C신규 아파트 매입 (경기도 군포시)계약일 2025.9.15잔금일 2025.12.1매매가 6억원지금 현재의 제 상황입니다.질문 1. C아파트 잔금일이 A잔금 이후이니, A아파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가 없죠?질문 2. B주택은 28.12.1전에 팔면 또 비과세 받을수 있는거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이후 오피스텔 매입후 상속매물(아파트) 매매시 세금 문의6년전 아파트를 상속받고전세를 내준뒤 오피스텔을 구매했습니다현재 사정이 안좋아 매매로 다시 내놨는데 오피스텔 특성인지 매매가 안되어서 아파트를 먼저 내놓을까 합니다이 경우 다주택 소유주가 되어서 세금이 과하게 나올까요?현재 아파트 하나 오피스텔 둘 소유중입니다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재계약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전세를 쓰고있었습니다.2025년 9월 5일 집주인 A가 집을 팔게되었다고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들고 계약 종료 시기가 있어야 구청에서 매매허가를 받아준다고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 계약이라고 된 문서를 주었고 저는 사인했습니다.사인을 하며 저는 2025년 이후에 계속 살고싶다고 어필하였고, A는 알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집주인 B가 와도 계속 살게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문자로도 B는 매입 후 실거주하지않으니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이후 10월 14일 A는 B가 집 계약 후 자기가 집에와서 살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A는 통화로 저에게 미안하지만 계약 만료 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음성녹음O). 그래서 저는 당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A에게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이후 10월 16일 A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반주택일 경우 단 한번 뿐이며 묵시적 연장이든 명시적 연장이든 다 포함해서 총 4년이라고하며 제가 쓸 수 없다고하였습니다.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수정에 동의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를 바랍니다.질문.1. 저에게 2025년 12월 31일 만료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맞고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맞을까요?2.B가 매매를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해도 현재 주택 소유주인 A에게 청구권을 행사 하였기에 B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동산 증여에 대해 세금문제와 순서가 궁금합니다현재는 무주택자로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매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5억 1채, 7억1채 2채입니다. 매입후 그중 7억대 아파트를 동생부부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동생가족은 4인가족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 1. 아파트매입순서를 15억먼저 매입후, 7억 매입하는게 유리한지 2채를 거의 동시매입후 1년이내 7억을 아파트를 증여하는게 문제가없는지 증여세를 내주기위해 부부에게 1억씩 현금증여는 따로 할예정입니다. 매입후 1년내 증여로 제가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돼서 세금이득을 보는지 2. 아니면 15억아파트매입후, 9억 현금을 증여하는게 나을지 매매후 증여생각한이유는 맘에드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걸주고싶어서고, 동생부부는 4억대 전세를가고 나머지로 주식투자를 하려고해서입니다. 3. 세금관련 큰 손해가 발생하지않는다면, 1번으로 부동산 2채매입후 1년내 증여하는쪽으로 하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피해 다가구 후순위 구제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7가구중에5위)이고 돈을 못돌려받은지는 1년6개월째 입니다. (1.2억)집주인과 연락은 잘되는 상황이지만 돈은 못받고있습니다.25년도, 11월중순에 경매개시가 등기등본부에 기재되었습니다.1. 전세사기피해 결정문을 받고, lh매입신청을 해서 된다고 한들, 경매차익이 크지 않은상황입니다.(저는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금액은 불가능 합니다. 7가구 동일)전세사기 피해결정문을 못받게되면, 돈을 한푼도 못받는상황이됩니다.2. 현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이 8천이있는데 (보증가입x) 이또한 양도도 안된다고합니다.(집주인이 미안해서라도 대출을 자기가 가져갈수없냐고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안되는건지...)3. 개인회생까지 생각을 해야할까요?구제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재계약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전세를 쓰고있었습니다.2025년 9월 5일 집주인 A가 집을 팔게되었다고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들고 계약 종료 시기가 있어야 구청에서 매매허가를 받아준다고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 계약이라고 된 문서를 주었고 저는 사인했습니다.사인을 하며 저는 2025년 이후에 계속 살고싶다고 어필하였고, A는 알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집주인 B가 와도 계속 살게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문자로도 B는 매입 후 실거주하지않으니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이후 10월 14일 A는 B가 집 계약 후 자기가 집에와서 살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A는 통화로 저에게 미안하지만 계약 만료 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음성녹음O). 그래서 저는 당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A에게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이후 10월 16일 A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반주택일 경우 단 한번 뿐이며 묵시적 연장이든 명시적 연장이든 다 포함해서 총 4년이라고하며 제가 쓸 수 없다고하였습니다.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수정에 동의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를 바랍니다.질문.1. 집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가 된 것이 맞을까요? 또는 제가 이를 기존 계약대로 2026년 12월 31로 바꿀 수 있나요?2025년 12월 31일 만기를 못바꾼다는 가정에 아래 질문 드립니다.2. 저에게 2025년 12월 31일 만료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맞고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맞을까요?2.B가 매매를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해도 현재 주택 소유주인 A에게 청구권을 행사 하였기에 B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3. 10월 14일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거절 기간이 2개월이라면 12월 14이예요. 그렇다면 계약 만기 2개월 전 10월 31일 이후 ~ 12월 14일 중 B가 주택 등기를하여 거절 기간 중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는건가요?(중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전세퇴거자금대출 후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전세퇴거자금대출 후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6.27 대책 이후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되었는데요.저는 9.7 대책 이전인 9.5에, 갭을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매매가 7.5억, 기전세금 5억, 갭2.5억)당초 전세를 계속 돌리려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26년 12월에 해당 아파트에 실입주를 해야할수도있어서,전세퇴거자금대출 1억+신용대출+@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신용대출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반환 후,주택담보대출로 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지, 또다른 제약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 명의 집에서 살면서 주택구입시 세금이 궁금해요.65세 이상이신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계속 같이 살고 있음.자녀명의로 아파트 매입 후 전세나 월세를 줬다가 10년 안에 매도할 계획일 때동거봉양 특례로 1가구 1주택 적용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따로 살면서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해야한다고 들었어요.이때 따로 살았던 기간이 따로 정해진건 없나요?주택 계약 후 잠시 세대분리 했다가 잔금 치르고 나서 합가하면 적용될까요?그리고계속해서 같이 사는 상태에서 자녀명의 주택 구입일시적으로 세대분리 후 자녀명의 주택을 구입하고 다시 합가이 두가지 경우에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적용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대출자금 못돌려받을 것 같아요. 결혼문제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88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 6,000만원짜리고, 카뱅에서 5,400만원 대출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입니다.(6,000만원 이하는 보증보험이 안된다고하여 못들었습니다)하지만, 현재 다른 세입자 10명정도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까지 갔음에도 못받은 사람도 있습니다.건물주는 LH에서 매입할거니까 기달려달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LH에서 실사도 나오고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매입이 불발되었습니다.저 또한 계약기간이 끝나도 못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3달전 건물 관리인분이 전세대 세입자들을 카톡방을 초대하여 이번 LH에 매각하는게 불발되어 전세자금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6,000만원 전세자금에 2,500만원을 추가로 내어 원룸을 매입해달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저희 세입자들은 아무도 매입을 안한 상태입니다.그 후 현재 상황은 국민은행 자산관리사, sk자산관리사 쪽에서 매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두 곳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LH에서도 모집공고가 떠서 서류제출기간이 되면 서류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래서 현재 전세자금 대출 6,000만원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내년 5, 6월경에 여자친구와 결혼예정입니다.하지만 제가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황이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도 못받는 상황이고, 전입신고도 못하능 상황이고, 혼인신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자친구 이름으로 단독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고 그 집에 몸만 가서 살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원룸 문제가 해결될때까지는 따로 살아야하는건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약 원룸 전세자금을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못받았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하는데 그전에 절차가 있는지요? 계약 만료 1~2달 전에 계약만료가 되면 나갈 것이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십시요. 고지를 하고 내용증명은 언제쯤 보내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65세 이상인 어머니 집에 살면서 아파트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인가요?65세 이상이신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계속 같이 살고 있음.자녀명의로 아파트 매입 후 전세나 월세를 줬다가 10년 안에 매도할 계획일 때어머니와 같이 계속 살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서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양도할 때만 문제가 있나요?만약 자녀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 세대분리를 하면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