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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를 당해 궁금한 질문들입니다.안녕하세요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a아웃소싱에 b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저는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다른회사로 출근해도 기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입니다.총 금액 6,573,171.5원 입니다.2019년 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2020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하였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부당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연차수당은 2019년시급,2020년시급별로 계산하면 되나요?노동청에서 사업주를 계속 기다려 주시려는 것 같은데 체불금품확인서 발급해달라 하면 바로 해주시나요? 5월17일이 처리기한입니다.만약 사업주가 노동청 돈을 다 준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합의금 준다고 얘기하고 돈 받고 진정취소 후 같은 건으로 다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다는 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서명을 하게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 문제 안 생기나요? 권고사직은 여전히 서명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3번질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해고 된 그 기간동안 임금, 연차수당도 해고 후 1달에 1번씩 발생해서 1개+15개와, 10개월 근무 후 해고되었는데 2개월 후에 퇴직금 발생해서 부당해고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것도 포함해서 다 못 받나요??민사소송 들어가면 노동청에서 처리 못한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바로 처리가 되나요? 민사소송하면 노동위원회 취소해야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시단속직 근로자 어떤직군의 종사자인지요?근로기준법의 연장,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무엇인지요?심야근로시 심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연차수당 지급은?연차휴가 사용시는?해고시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지급은?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사유로 근로를 종결하려는 상황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표가 해고 시에 30일 전 통보를 안하고 근로계약기간이 3일이나 지나고 그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라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26,27조의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서면통보에 위반되어 이 점도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하려고 합니다.부당해고이기에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지금 버티는 중입니다.그런데 해고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건 어려울까요?인터넷에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해고수당의 관계에 대한 대한 내용은 많은데해고와 해고수당, 실업급여를 동시에 정리해 놓은 내용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습니다.이것도 노무사분들마다 된다, 안된다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데요정확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권고사직서를 일단 낸다해도 처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해고예고위반이 있기에 명확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도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출해 볼 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계약직 기간 내 당일 해고 통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한달 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현재 집 계약을 무를 수도 없어 급하게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기업은 사원 수 40명 이상으로 친구를 포함한 나머지 근로자 대부분 해고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의한 해고 예고를 받은 것도 아닌 당일 통보였고,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한 30일 통상 임금 또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3개월 미만 계약직이지만 계약 기간 내 해고 통보니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최저 인원수를 제외하고 모두 해고되어 남은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일부 퇴사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 기업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지자 채용 공고를 올라온 상태지만, 근로기준법 제 25조에 의한 재취업 의사를 제 친구에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이유로 출근을 못 한 날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의한 휴업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의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해보라고 조언을 하기는 했지만 , 빠르게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상담이나 노동청 방문 등에 많은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위 기업이 아니였다면, 적어도 3개월 치 월급을 계약사항과 동일하게 받았다면, 타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간 곳에서 수입 없이 지출만 내는 막막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에 작성한 근로기준법들이 이 상황에 적용 가능할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의 예외 관련 민원진정중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2020.02.28 당일 해고 로 인하여 2020.03.16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민원진정하였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 근속기간 16개월)사용자는 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받는다고 지급 안한다고 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이 그건 지급해야한다라고 하니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3/30에 출석하여 3자 대면을 하였습니다.사용자가 주장한 내용은 해고예고의 예외 제품이나 원료를 훔치고 몰래 반출한 행위로 2020.02.17에 에탄올 5리터 정도가 없어졌다고 (싯가 1만5천) 하여 이에 저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하였는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증거들이 부족해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모아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오늘 15:00 쯤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사용자가 보낸 영상에 2월 14일에 제가 제차에 말통 같은걸 싣는 영상을보내왔다고 하여 이에 소명하실 필요가 있는거 같아 재출석(3자대면)을 요구하였습니다.질문드립니다.1. 2월 14일에 사용자가 주장한 영상에 대한 기억이나 자료가 없는데 뭐라고 소명을 해야할까요?택배 보냈는지 기억이 아에 나지 않습니다.2. 해고예고통보및 수당도 몰랐는데 민원 들어온결과 나중에야 증거찾고 그러는 사용자를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생각할까요?3. 그리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다 쳐도 그 금액이 2만원 안팎일 것입니다.이런거로 서로 민사 준비해야하나요?4. 마지막으로 통상적으로 해고예고의 예외에서 원료나 제품을 훔친행위가 500원짜리 두루마리 휴지 하나로도그게 성립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부당한 해고금지'나 '해고 예고의무'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완전한 고용환경 아래 놓이는 것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구성하기도 하는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당한 해고금지'나 '해고 예고의무'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문제안녕하세요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a아웃소싱에 b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저는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다른회사로 출근해도 기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입니다.총 금액 6,573,171.5원 입니다.2019년 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2020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하였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부당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연차수당은 2019년시급,2020년시급별로 계산하면 되나요?노동청에서 사업주를 계속 기다려 주시려는 것 같은데 체불금품확인서 발급해달라 하면 바로 해주시나요? 5월17일이 처리기한입니다.만약 사업주가 노동청 돈을 다 준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합의금 준다고 얘기하고 돈 받고 진정취소 후 같은 건으로 다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다는 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서명을 하게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 문제 안 생기나요? 권고사직은 여전히 서명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3번질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해고 된 그 기간동안 임금, 연차수당도 해고 후 1달에 1번씩 발생해서 1개+15개와, 10개월 근무 후 해고되었는데 2개월 후에 퇴직금 발생해서 부당해고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것도 포함해서 다 못 받나요??민사소송 들어가면 노동청에서 처리 못한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바로 처리가 되나요? 민사소송하면 노동위원회 취소해야 되나요? 노동위원회에 대리인선임신청서(노무사님) 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이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2차이유서 작성기한이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1년을 넘는다면 1개와+15일이 추가로 발생되나요?(현재 10개월입니다)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가 있으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말고.하루를 쉰다고 말씀드리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데 부당해고 신고나 민사소송에서는 적용이 되나요? (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휴업수당,연차수당,퇴직금) 총 5가지 입니다.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10개월 근무 후 해고를 당해서 2달 뒤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 신청 후 사업주가 신청해서 상실신고 하셨습니다. 따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아직 근로자 50%부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사업주 통장으로 50%를 보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모든것이 끝나면 사업주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받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시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2개월)까지 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근무하였습니다.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검색하여 알바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 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 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2019년에 2개월같은 곳 재입사 후2020년~2021년 10개월 근무하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30인 미만입니다.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8시간)근무입니다.2019년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2020년 근로계약서 미작성아웃소싱과의 계약이 종료된다는 파견근무의 답변을 듣고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곳 으로 기간승계해서 다닐 수 있는지 물어보니 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2019년 2개월분의 연차는 없어지고 못 받나요?2020년에 80퍼센트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7개월 근무하게되면 연차 몇개 지급이 되나요?2021년에 4월6일까지 근무를 한것은 몇개가 지급이 되나요?제가 생각하는 연차수당은 2019년에 1개,2020년에 7개,2021년에는3개인데 계산이 틀렸을까요?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신고했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체불로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휴업수당에 포함해야 되나요?1달을 만근하면 연차수당이 생기는데 회사사정으로 일이 없어 내일 쉰다는 문자를 받아서 한달에 못해도 3번은 쉬었습니다. (현재 휴업수당 신고 중)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은 발생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시 연차수당계산이 맞나요?안녕하세요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2개월)까지 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근무하였습니다.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검색하여 알바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2019년에 2개월같은 곳 재입사 후2020년~2021년 10개월 근무하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2019년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2020년 근로계약서 미작성아웃소싱과의 계약이 종료된다는 파견근무의 답변을 듣고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곳 으로 기간승계해서 다닐 수 있는지물어보니 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2019년 2개월분의 연차는 없어지고 못 받나요?2020년에 80퍼센트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7개월 근무하게되면 연차 몇개 지급이 되나요?2021년에 4월6일까지 근무를 한것은 몇개가 지급이 되나요?제가 생각하는 연차수당은 2019년에 1개,2020년에 7개,2021년에는3개인데 계산이 틀렸을까요?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신고했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체불로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휴업수당에 포함해야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로 100분의 40이내의 범위를 따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노동청에서는 이런 말씀 없었습니다. 부당해고 당하고 휴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 신고하고 1달 지나가는데 안 주고 계십니다 차라리 취하를 하고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고 소송 하는게 빠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관련 민원진정 후 출석 예정에 있습니다. 대응방법 알려주실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5인이하 사업장, 4대보험 O , 근속기간 16개월사건 경위2020.02.28 사장이 일방적으로 당일 해고 통보하였고 그 사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인성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3월 급여까지는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그 이후엔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냐고 물어보니 한참을 고민하다 그럼 실업급여로 하겠다실업급여 수급시 필요한 서류들은 바로 작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제가 그당시엔 근로기준법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해고예고를 하려면 최소 몇주전에는 해야하는거 아니냐당일해고라 당황스럽다라고 말하였고 사장은 어차피 5인이하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안된다라고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물론 사직서는 작성 안했습니다.그 사이에 근로기준법 및 여러가지를 찾아보니 5인이하 사업장은 해고사유 및 해고서면이 필요없으나해고 30일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5인이하 사업장해당)은 받을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해고 후 2주 되는날 3.13(금) 저녁에 퇴직금입금 및 퇴직금지급명세서 달라 하였고 1시간이내로 받았습니다.3.16(월)에 해고예고수당 입급하라고 카톡,문자 보냈으나 무답변이였고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가서해고예고수당 민원진정을 제기 하였고 담당주무관이 사장 연락처로 전화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했냐고 전화하니 안했다 5인이하라 해당없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주무관이 그건 다 줘야한다 통상임금 30일치전달 했으나 사장은 불미스러운일이 있어서 지급 못한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답변하고 끊었고 이에저는 민원 제출하고 어제 날짜로 3.30일에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지참서류:신분증,미불금품내역,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오라고 문자 안내받았습니다.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해고당일에 사장하고 나눴던 대화내용 녹음파일 가지고 있습니다.여기서 사장이 불미스러운일이 있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해도 되는 사유들은 . 근속기간 3개월 미만, 폐업, 기타 근로자가 회사에 재산적 손실을 입혔을시 등으로 알고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사장이 불미스러운일로 걸고 넘어질만한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포괄적이긴 합니다만그리고 해고 3개월전에 경력도 없는 자기 처남을 공장장으로 앉혀 놓고 울화통 터지는 일들만 만들었고당연히 그 처남은 일도 안하고 수동적이며 심지어 제 상사라 일 가르치고 알려주는데 많은 에로사항이 있었습니다.(제가 노골적으로 외우지 못하면 메모라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욕을 하거나 폭행은 일절 없었습니다.2. 지참서류에 녹음파일 밖에 증빙 자료밖에 없는데 근로상실서, 이직확인서 내용 뜬 부분도 출력해서가져가면 도움이 될까요?3. 그리고 특별감독관한테 조사받을 시 감독관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어떤식으로 호소하고 얘기를 해야효과적으로 작용할지요.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본 바 특별감독관 판단이 굉장이 중요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인정안하면바로 민사로 가도 힘들다라고 생각되기에 혹시 특별감독관이 너무 노골적으로 사업주 편만 들면 다른방법이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