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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악어286
검붉은악어286
20.08.14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사유로 근로를 종결하려는 상황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표가 해고 시에 30일 전 통보를 안하고 근로계약기간이 3일이나 지나고 그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라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26,27조의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서면통보에 위반되어 이 점도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하려고 합니다.

부당해고이기에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지금 버티는 중입니다.

그런데 해고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건 어려울까요?

인터넷에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해고수당의 관계에 대한 대한 내용은 많은데

해고와 해고수당, 실업급여를 동시에 정리해 놓은 내용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습니다.

이것도 노무사분들마다 된다, 안된다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일단 낸다해도 처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해고예고위반이 있기에 명확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도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출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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