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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악어286
검붉은악어28620.08.14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사유로 근로를 종결하려는 상황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표가 해고 시에 30일 전 통보를 안하고 근로계약기간이 3일이나 지나고 그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라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26,27조의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서면통보에 위반되어 이 점도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하려고 합니다.

부당해고이기에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지금 버티는 중입니다.

그런데 해고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건 어려울까요?

인터넷에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해고수당의 관계에 대한 대한 내용은 많은데

해고와 해고수당, 실업급여를 동시에 정리해 놓은 내용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습니다.

이것도 노무사분들마다 된다, 안된다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일단 낸다해도 처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해고예고위반이 있기에 명확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도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출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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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각서에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할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조건부 수급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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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해고와 관련한 어떠한 문제제기(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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