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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건물 지분으로 2주택이 된 후 문의 드립니다.비과세혜택(조건 충족됐다고 가정) 및 새주택 매입시 취득세 관련 B주택 불포함되어 1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만약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이 된다면, 증여의 경우 3년이내 기존주택 처분시 일시적 2주택이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기존 A주택관련 주택담보대출 상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B주택으로 2주택이 되어 상환해야된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증여받은 지분 중 주택부분만 다른 가족에게 다시 증여하고자합니다.(주택부분만 했을시 증여세가 비과세 한도 내로 주택만 증여계획임)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으로 1주택으로 2년 경과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주택을 다른가족에게 다시 증여한 시점부터 2년을 계산해야되는지, 아니면 A주택 매입시점(18년5월) 2년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질권설정된 전세 대출 상환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세를 들어가면서 은행에 질권설정하고 대출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임대 만기시 집주인이 직접 대출권자에게 반환한다고 적었는대요전세만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임차권등기후 이사하고 현재 지급명령 송달중입니다문제는 전세만기가 코 앞인대요 은행에서는 더 연장이 안된다고 해서 연체되기전에제가 다른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할려고 하는대요 문제는 집주인이 계약서상에 자기는 직접 대출권자인 은행에 반환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제가 질권설정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서대로 집주인에게 돈을 못받게 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자금출저조사 질문 및 증여세/가산세 질문드립니다.계약 - 전세보증금 : 270,000,000 - 자금 출처 - 본인 : 10,000,000 - 본인 부모님 : 90,000,000 - 여자친구(현재 와이프) : 50,000,000 - 대출 : 120,000,000- 21년 1월에 결혼- 22년 1월에 혼인신고- 22년 1월에 기존 전세 살던 아파트(장인, 장모님 명의) 매매 - 매매가 : 600,000,000 - 자금 출처 - (기존 대출 상환 후 남은) 전세보증금 : 176,000,000 - 본인 + 와이프 : 30,000,000 - 신규 대출 : 380,000,000 - 장모님께 차용 : 14,000,000위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전세자금 마련 당시 부모님께서 저에게 먼저 13,500,000원을 보내서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보냈고, 그 후 제가 부모님께 10,000,000원을 보내고 거기에 부모님 돈 76,500,000원을 더해서 86,500,000원을 부모님께서 직접 임대인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부모님께서 임대인에게 직접 보낸 금액(86,500,000원) 또는 해당 금액에서 제가 부모님께 보냈던 1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76,500,000원)만 증여로 신고할 수는 없는지 ? 2. 그 당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번 소명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게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증여세 : 400만원 (4천 x 10%)- 불성실 : 미납부기간 x 0.00025 x 증여세- 무신고 : 증여세 x 20% (일반), 증여세 x 40% (부정)2-1. 본인의 경우 일반 무신고인지 부정 무신고인지 ?2-2.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더 내야할 가산세가 있는지 ?3. 전세금 마련 당시 여자친구(현재 와이프)가 준 50,000,000원에 대해서는 문제될게 없는지 ?4. 위 같은 상황에서 자금출처 소명시 문제가 될만한 부분?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신용대출로 1억 넘게 받아서 계약금만 치루고 잔금 전에 갚아도 주택 구매시 문제가 없나요??신용대출 1억이 넘게 빌리고 주택을 사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만약 계약금만 치루고 잔금전에 갚으면 잔금 치루고 소유권 이전 시 문제가 없을까요?? 중도금 전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가 처분되어 신용대출 상환은 가능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친동생에게 무이자로 1억5천빌려줄려고하는데요친동생이 결혼한 상황이며 대출원금이랑 이자 갚는데 너무 힘들다하여 친동생에게 무이자로 1억5천 빌려주고 매달 원금 125만원씩10년 상환으로 차용증 작성하려합니다.동생이 사용할곳은 고금리 대출상환목적으로 사용할꺼고요. 이럴때 증여세나 이자소득세(27.5%)가 발생하나요?문제 되는부분이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전세자금대출 상환 소득공제문의드려요계속 무주택자였다가올 7월부터 kb주택전세자금대출 일시상환으로 이자 43만원을 5회 납부했고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매달 10만원씩 납부했습니다알아보니 이자랑 청약 납부금액이 소득공제 상환한도 750만원에 포함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전 위 금액 제외한 415만원만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해도 풀로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지요?마지막으로 제가 세전 소득이 7천이 좀 넘는데 소득공제 혜택받는데 문제 없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전세가 3억5천인데 부모한테 1억받은경우전세가 3억 5천인데 중간에 부모님한테무이자로 1억 받았습니다.그리고 2년뒤 전세 만기 때 돌려 드리기로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시골에 아파트를 8천정도 되는걸 급매로 팔았고 2천 더 보태서1억200만원을 이체 해주어서 전 전세대출 상환을 바로 하였습니다 증여세가 나올까요?
- 기업·회사법률Q.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평소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와 진로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전에 사업체에 대표자로 등록할 시 이로 인한 피해는 저에게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그저 도와주기 위한 제안인 줄로만 알고 뷰티 사업아이템을 개발에 동의하였습니다. 뷰티 사업아이템을 개발하면서 사업체 대표자가 저라는 이유와 입욕제가 화장품으로 구분되어 식약처에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하는데, 본인은 이미 사업체를 만들면서 돈을 빌릴 수 없고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키워가기에는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도와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기에 저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기에, 제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20년 5월 29일에 300만원, 600만원의 2번의 대출과 20년 6월 9일 햇살론으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A씨에게 입금하였고, 이후 20년 10월 26일 한 차례 더 1금융권인 기업은행에서 약 500만원 더 대출을 받아 A씨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20년 12월 14일에 3,450만원을 3개월 안에 떼먹지 않고 이자를 더해서 바로 돌려준다고 해서 빌려주었으며, 이 돈에서 20년 5월29일에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던 600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습니다. 빌린돈 3,450만원 대해선 20년 12월 20일에 100만원,20년 12월 25일에 50만원, 20년 12월 29일에 100만원, 21년 1월 4일에 50만원 받았습니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자 지인 B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일단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하여 1,458,690원을 사용했었습니다. ( 사용할 때마다 기록 ) 이후 B씨의 카드 한도로 인해 사용이 불가해지자 가끔 카카오톡으로 1만원 ~ 15만원 사이의 돈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엔 A씨가 매달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저에게 송금을 해줘 대출금을 상환해왔으며, 조금 늦더라도 매달 돈을 송금해줘서 상환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매달 대출금을 송금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매달 상환해야하는 돈이 약 80만원인데 아직 대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이라 대출상환이 어려운 뿐만아니라, 앞으로 남은 원금과 이자인 9,784,337원을 상환하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외의 상황[ 국가지원금, 창업지원금 등 ]에 대해서도 사기라고 판단되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앞서 이런 상황의 경우 대출상환기간을 정지하거나 미룰 수 있는지 혹은 A씨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하며 A씨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기한내에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맞춰 전세보증금상환을 요청하여 집주인도 문자상으로 "알겠다, 이사는 사다리차 이용하고 열쇠포함 반환품목과 관리비에 대해 추후 안내해주겠다" 받았습니다.그런데 계약자(집주인)의 남동생분(실질 건물주)이 연락하여 돈문제는 자기와 상의해야한다면서 1달전에 통지해준거는 너무 촉박하다 서두르겠지만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해줄수있는건 3월말일 상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전세대출상환 연체가 되어 신용등급하락, 장기연체기록을 남기게 되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추가대출 또는 2금융권 대출시 불필요하게 대출이자 및 고액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택을 보유중이며 이로인해 전세대출연장이 불가한상황입니다)집주인에게 만기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 어떻게 해아할까요??세입자가 다행히 구해지면 서로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셋집도 이런경우 가압류 되나요?와이프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에 같이 거주중.보증금 100% 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보증보험은 들어놓은 상태입니다연장하러 갔는데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네요. 다행히 저희가 우선순위로 전입한 상태입니다.근저당 잡히기 이전에 우선순위로 전입했습니다.대항력이 있고 우선순위인 것은 알겠는데걱정은 이사갈때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서 신혼부부 대출 이용해서 전세집이나 자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문제가 생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1. 와이프 명의 전세대출상환 전에 제 명의로 따로 대출이 가능한가요?2. 와이프는 그대로 집에 남아았고 저만 따로 이사가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