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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본인거만 할수 있나요 저는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접수된 상태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도 모두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넣어달라해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안넣어주고요내가 신고해서 노동청 통보받고서야내일 근무자들 근로계약서 쓴다는데 그런건 신고가 안되나요참고로 7인 사업장이었는데 제가 해고되고 금요일날 또한명 해고 예정입니다악덕업주 처벌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예고수당 조건에 맞는 지 궁금합니다제곧내 구요제가 12월 5일에 이번달 말일까지 일하고 이직으로 인해 퇴사하겠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녹음있음)그런데 12월 12일에 퇴근 30분 전에 내일까지만 나오고 안나와도 된다 가게사정이 어렵다며 10일 정도 일했으니 세금떼고 어느정도 나올거다 하면서 제 요구와는 달리 다음날 마지막근무후 퇴사 할것을 통보를 하더라구요 (녹음있음)그래서 15일 부터는 출근을 안한 상태인데요8월 중순부터 일을 했고 근무중 귀책사유는 없습니다제입장에선 퇴근 직전에 마지막 근무가 다음날이라는 점이 굉장히 기분이 나빳는데요근로계약서도 사직서든 서류는 일체 없습니다(작성 안함)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이런경우 뭐 제가 요구할만한 수당이나해고 같은 것에서 신고할만한거 없을까요그리고 신고시 3자 대면이 좀 내키지 않습니다 그닥 얼굴 보고싶지도 않는데 꼭 3자대면 해야 합니까…?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있는 한 카페에서 7월 3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하고 있고 9월까지만 일을하게된다고 통보받게된 24살 남자입니다무단 결근 한적 하나 없고 근무기간중 8일은 교통사고로인하여서 휴식을 취한적은 있습니다 어느때와같이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던 이번주 월요일에 카페 담당 실장님께서 이번달 평일근무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하시는겁니다 사유는 제가 평일 12-4시 타임에 일하는데 방문하시는 손님과 업무량에 비해서 다른 직원들까지 합쳤을때 인력이 낭비되고 판매수익에 비하여 인건비가 많이 나가 그러한 사정때문에 저를 해고한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미리 언질하나 한적 없었고 억울한 저는 주말로 옮기고자 주말 자리를 문의드려봤지만 그마저도 이미 신규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이 오전오후로 다 있다며 거절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일을 그만두기전 1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근로법기준에도 고용주는 1달전에 해고를 말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일남짓한 상황에서 이 해고조치를 당하게되었습니다근무기간은 2개월이고 제빵 2명, 카페홀 3인이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부당해고조치를 당했을 때 1개월치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처한 상황에서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직급자(주임, 제빵사)를 제외한 직원 및 아르바이트 생은 휴대폰 반납도 7일전부터 실시하여서 매장 안 락커도 아닌 선반안에 넣어두고 퇴근시나 휴계시간 에만 사용하라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부분도 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하는 카페에서 부당해고조치를 당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있는 한 카페에서 7월 3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하고 있고 9월까지만 일을하게된다고 통보받게된 24살 남자입니다무단 결근 한적 하나 없고 근무기간중 8일은 교통사고로인하여서 휴식을 취한적은 있습니다 어느때와같이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던 이번주 월요일에 카페 담당 실장님께서 이번달 평일근무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하시는겁니다 사유는 제가 평일 12-4시 타임에 일하는데 방문하시는 손님과 업무량에 비해서 다른 직원들까지 합쳤을때 인력이 낭비되고 판매수익에 비하여 인건비가 많이 나가 그러한 사정때문에 저를 해고한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미리 언질하나 한적 없었고 억울한 저는 주말로 옮기고자 주말 자리를 문의드려봤지만 그마저도 이미 신규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이 오전오후로 다 있다며 거절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일을 그만두기전 1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근로법기준에도 고용주는 1달전에 해고를 말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일남짓한 상황에서 이 해고조치를 당하게되었습니다근무기간은 2개월이고 제빵 2명, 카페홀 3인이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부당해고조치를 당했을 때 1개월치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처한 상황에서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직급자(주임, 제빵사)를 제외한 직원 및 아르바이트 생은 휴대폰 반납도 7일전부터 실시하여서 매장 안 락커도 아닌 선반안에 넣어두고 퇴근시나 휴계시간 에만 사용하라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부분도 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ㅓ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자 2인 동시 해고시 불이익은?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대표입니다.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 3인 중 2인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해고하게 되면 해고예고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최대한 적법하게 해고할 예정입니다.궁금한 것은 동시에 2인을 해고하게 되면 2인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텐데 이로 인한 사업장 피해가 있을까요?예를 들면, 우리 사업장으로부터 2인이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니, 우리 사업장을 부당 실업급여 신청 명목으로 조사하게 될까요?(참고로 지금까지 해고나 권고사직한 적은 없습니다)다음 궁금한 것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가 해 줄 일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주기만 하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시켜준다고는 하였지만거기서도 다시 면접을 보고 조건도 봐야 하기에 채용 확정이 아니면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말했더니그쪽에서도 신고 하려면 하시라고 말을 합니다.A로 면접을 보러 갔을떄 얼핏 보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것 같아 보임..1.A 근무지에서 애초에 출근 날짜를 정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B 회사에 사직서는 안 냈을것.2.B 회사에서 사직서를 낸 후 바로 A 쪽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으나 일방적으로 채용이 거부 당함.3.A 쪽으로 출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라 부당해고인거 같고 그 쪽에서 소개 시켜준다고 하는것도채용 확정이 아니기에 채용 될때 까지의 지원도 없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셈.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포괄임금제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의않았습니다.이후 2024년 12월 20일에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된 후 기간에 정함이 없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포괄임금제 연봉은 약 3900만원 정도입니다.사업장은 대표를 제외하여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 된 근로자는 5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퇴사 예정일은 2025년 10월 20일로 희망합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는 2024.9.20~2024.12.19라 명시되어있으며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게시일이 2024.12.20부터 시작일 때, 수습기간 중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발생시점은 2025년 9월 20일부터 적용 되는지에 대한 여부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의 명시되어 있는 임금은 월 3,250,000원 입니다. 월급안 항목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포괄임금 월급 항목 중 연차수당에 관하여 월 10시간이라고 명시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연차를 생길 것을 가정하여 포괄임금을 책정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인 월 8시간이 아닌 월 10시간으로 기재한 것으로보아 1년 미만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1개) 가 아닌 1년 이상 근로자의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5개)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실제 근로자는 매 월 개근하여 연차휴가를 1개씩 사용하고 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급여에서 별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도래 되는 시점인 2025년 9월 20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2025년 10월 20일에 퇴사할 경우 포괄임금근로계약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 1개를 제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14개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할 미사용연차수당이 포괄산정되어 지급된 연차수당보다 적은 경우 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포괄임금계약서에 적혀있고 계약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날인이 되어있다면 '2번'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4. 마지막으로 의원 사직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 달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9월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희망일을 10월 20일로 기재하였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직 희망일보다 먼저 퇴사를 강요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근로자는 10월 20일에 사직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10월에 연휴가 많은 것을 계산하고 사직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냐?"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추석 전 날짜에 퇴사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근로자는 사직희망일에 맞추어 퇴사의사 밝히고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언 및 비하발언 등을 섞어가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림(녹취록 및 카카오톡 문자기록으로 증거자료 확보)만약, 부당해고로 인정 될 경우 부당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신고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2주정도 더 일하고 그만 두라는 말에 이번 달 말까지 하겠다고 했으나갑자기 저번주까지 하라고 하여 30일 기한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게되었습니다.처음엔 권고사직으로 생각했으나 권고사직도 인정하지 않고 자진퇴사라고 우기고 있는데해고는 더더욱이 인정을 안할 것 같아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부당해고 신고가 어려울 것 같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해고라고 인정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인정을 못하면 받지 못하나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민사소송 말고는 답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는 없나요?부족하다며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 30일전 통보는 하였고- 서면통보는 없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매년 사용자의 요구를 맞췄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어떤 항목으로 부당해고로 신고할 여지가 있을지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0일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관련 문의<사건경로>2025.02.01.부터 2025.08.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저는 2025.07.31.에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2025.08.31.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협의한 것과 다르게 2025.07.31.까지 근무한 것으로 퇴사 처리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허위기재하였습니다.제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자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그럼 7월까지 일한 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고 8월에 일한 건 한달 간 계약직 처리를 하자"며 2025.08.27.에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계약만료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하며 지각했던 것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니 인생에 피해가 가게 만들겠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서명을 하고 근무지로 돌아오자 사업주는 대뜸 "짐 싸서 나가라"고 하였고 제가 "8월 말까지 일하는 거 아닌가요? 8월까지는 근무하겠습니다."라고 하니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저를 지금 해고하시는 건가요?”라고 묻자 사업주는 “해고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8월 말까지 한 걸로 처리해줄테니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였습니다.<질문>1) 이럴 경우 제가 해고를 당한 게 맞는 건가요?2) 또한 현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정정 신고처리 중이기는 하지만 만약 제가 서명한 8월 계약직 서류와 사업주의 주장대로 2월~7월은 정규직에 자발적 퇴사로 하고 8월 한달만 계약직 퇴사로 처리할 경우 8월 27일에 "당장 나가라"고 통보된 건에 대하여 30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도 궁금합니다.3) 8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7월에 미리 고지하여 작성한 게 아니라 이미 8월이 훌쩍 지나버린 8월 27일에 계약직을 통보하고 작성한 것인데 이런 계약서도 유효할 수 있는 건가요?4) 사업주가 8월에 계약직으로 쓰자고 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된 허위 서류임을 입증하면 무효처리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