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는 없나요?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되는 전문 지식 직업중 하나이며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여 3년 넘게 일하고있었습니다.
매년 “ 매출 높개 유지하면 계약서 쓸때 인센티브 고려하겠다” 사용자가 말했으며 저는 매출을 높였으나,사용자는 인센티브 약속을 지킨적은 없습니다.
이번엔 “ 매출 이정도 못만들면 재계약 안하겠다” 하여서 해당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부족하다며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 30일전 통보는 하였고
- 서면통보는 없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매년 사용자의 요구를 맞췄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어떤 항목으로 부당해고로 신고할 여지가 있을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