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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문의드립니다저희가 지금 전세살고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임대인(이자 매도인)분과는 계약서 작성까지 끝냈습니다.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이용중이고매매시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신생아 특례) 이용할 예정입니다.근데 전세계약 만기일과 출산일 일정이 꼬여서임대인분과 전세계약 연장해서 2달만 더 유지한 뒤 매매하기로 계약했고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도 전달했습니다.저희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을 하나은행에서 이용중인데, 연장 후 두달 만에 중도상환(전액)하게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나오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신생아특례)를 받게되면, 이 또한 기금대출이기 때문에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하게되는지 아닌지, 가입하게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나요?보증금 증액 없이 버팀목 대출 갱신할 때 계약기간을 새로 작성해서 가야 하냐고 은행에 물어보니 기존 전세계약서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증액없이 계약 연장시 날짜는 의미가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2년.2년 계약 끝났는데 2년 연장문의2021년 부모님 집을 팔고 집을산 사람한테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 살다가 2년연장 했는데 올해4월달 계약종료 인데 2년 더 살려고 하는데 집주인 한테 전화로 말하면 되나요 나중에 전세 자금 보호 할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시 금액변동 없어도 계약서 새로 쓰나요?집주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에집을 팔꺼니 비워달라 했고결국 집이 안팔려서 더 사는것으로 하였습니다.이미 계약만료일자가 2주 지났습니다.갱신권청구한다고 말하진 않았는데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왔고 집주인이 계약서 새로쓰자고 하네요.이럴경우 갱신권 청구와 관련해서 계약서에 한줄 추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하자는 걸까요?금액변동사항 없을시 계약서 꼭 작성 해야하나요?부동산에서는 수수료 20만원 준비해달라 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제 이름의 전세계약이 2개)작년에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나 체결했습니다. 실거주 : 어머니 / 아파트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전세대출 없음이번에 제가 외국살다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살곳이 필요해서 새로운 월세 (근린생활시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실거주 할 곳 월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그럼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신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계약 연장할때 그때 변경해도 법적으로 보호가 될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사용 후 중도해지 시기 및 가능여부?25.2월에 전세 5프로 인상,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하여 계약연장을하였습니다.27.2월 만기인데 사정이 생겨서 26.3월에 중도 퇴실을 하려고합니다.꼭 날짜는 26.3월이어야하구요.지금 집 만기시기와 새로 들어가는 집 시기가 안맞아서 1년을 당겨서 퇴실하는것으로 가족과 이야기 나눴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중도퇴실.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보후 3개월이내에 임대인은 전세자금을 반환해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계약한지 이제 2개월이 지난시점인데 내년 3월에 나가야할것같다고 이야기를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저처럼 날짜를 정해서 나갈수가 있을까요?지정한 날까지 자금반환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해줘야할 의무가있을까요?임대인이 그때까지 매매든 전세든 안나가서 혹은 시기는 맞춰줄수없어서 못준다고하는경우가 있을까요? 그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 대출경제Q. 중기청 100% 묵시적 연장 했는데 대출 연장 불가한 상황안녕하세요.저는 중기청 HUG 100% 전세대출을 받아서23.5.8 ~ 25.5.7일자로 전세 계약 진행했습니다.보증금 9천만원에 대한 100% 대출이었고 대출 만기일이 25.6.5일입니다.계약서에는 퇴거 3개월 전 통보가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1회차는 서류제출만 하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2.7일경 집주인분이 전화하셨을 때, 연장 여부 물으셔서 연장한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이번주 화요일(4.15)에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다가구 주택에 대한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진 상태라고 하여 2년전 서류로는 대출 연장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저는 이미 계약 연장 희망을 집주인분께 말씀드린 상황인데요..정확한 판단을 위해 집주인분께 서류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결과를 알수있다고하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입니다..집주인 분께 해당 사항 ( 법이 바뀜, 안나온다면 계약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 은 말씀드린 상태입니다.하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대출이 불가하여 집주인분께서 9천만원을 6.5일까지 입금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우선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장 해지를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4월 21~22일 정도)제가 해야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우선 제가 HUG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임시대출 연장이 되는지 (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연체비나 신용 쪽 문제도 궁금합니다.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집주인분과 협의해야 할 사항과 협의가 안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정말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 시 주의해야할 점 있을까요?안녕하세요.오는 4월 28일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집이 계속 안나가는 상황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임대인에게 2주 정도는 더 기다려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임대인도 감사하다며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다만 전세 대출 연장도 필요한 상황이라 5월 N일까지 계약연장 내용에대한 합의서나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에서집주인은 서류상 문제로 1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 퇴거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안녕하세요,제가 2022.03.15~2024.03.14 (2년) 전세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2024.03.15-2026.03.14까지인데, 중도퇴거해야할 사정이 생겨서 부동산에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3개월 이후 퇴거 :7월중순~7월말)조건 변경 없이 전세계약 연장한 경우에는 중도 퇴거시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 낸다고 알고 있는데,부동산과 통화해보니,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고, 특약사항에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게 맞다고 하네요ㅠㅠ50만원이면 꽤 큰 돈인데ㅠㅠ 반반 내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연장할 때 부동산에서 꼭 써야되나요?전세 계약 연장 예정중인데.. 전세금 500만원정도 올려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데, 임대인 임차인끼리 쓰면 되는건지아니면 부동산 가서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에서 쓰는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가요?아님 굳이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