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사용 후 중도해지 시기 및 가능여부?
25.2월에 전세 5프로 인상,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하여 계약연장을하였습니다.
27.2월 만기인데 사정이 생겨서 26.3월에 중도 퇴실을 하려고합니다.
꼭 날짜는 26.3월이어야하구요.
지금 집 만기시기와 새로 들어가는 집 시기가 안맞아서 1년을 당겨서 퇴실하는것으로 가족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중도퇴실.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보후 3개월이내에 임대인은 전세자금을 반환해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한지 이제 2개월이 지난시점인데 내년 3월에 나가야할것같다고 이야기를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저처럼 날짜를 정해서 나갈수가 있을까요?
지정한 날까지 자금반환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해줘야할 의무가있을까요?
임대인이 그때까지 매매든 전세든 안나가서 혹은 시기는 맞춰줄수없어서 못준다고하는경우가 있을까요? 그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