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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 형제 재산 상속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어머니의 아버지에게는 큰형 ,어머니의 아버지 ,작은형 이렇게 형제가 있습니다여기서 큰형에게는 자식이 두명있습니다어머니의 아버지는 이미 20년 전에 사망하셨고 남은 형제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지금 돌아가신 분은 결혼을 안하여 배우자와 자식이 없습니다어머니의 아버지의 부모님도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형제끼리 나누어야 하는데 여기서 의견이 갈렸습니다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습상속으로 상속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가요? 하지만 남은 형제인 큰형은 저희 어머니가 상속이 가능하다면 본인의 아들도 상속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1. 저희 어머니가 상속 받을려면 큰형의 아들도 상속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부모님 호적에 없는 상속자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돌아가셨습니다.부모님 재산은 시골에 있는 집 한채 뿐입니다.그 집 명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가 됐습니다.어머니와 아버지의 호적엔 저와 누나밖에 없습니다.누나 한 명이 더 있지만 몇 년 전에 죽었고, 죽은 누나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와 낳은 딸입니다.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에서 같이 자랐지만,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40~년 전. 죽은 누나가 성인일 때 자기는 유산상속 못 받을 테니 강릉에 있는 아파트 달라고 해서 그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그 자식이 상속받았습니다.상속을 받으려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누나와 같이 법무사에 가니, 부모님 호적에 없는 상속자 한명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누나 자식이 상속자가 됐답니다. 그 자식도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어머니의 호적에 죽은 누나가 들어가 있답니다.1. 아버지와 어머니 호적에 없는 상속자. 이게 가능한가요?2. 또 다른 상속자는 본인이 상속자인 걸 모릅니다. 상속 못 받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3. "상속자 2년 이내 인지청구소송" 이라는 게 있던데 2년 동안 모르면 저 상속자는 상속을 못 받을 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양도세 관련 문의드겠습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저의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요.6년 전에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3억 초반에 구매하였고 , 이번에 5억 5천 500에 판매합니다.그런데 저희가 1가구 2주택이라서요. 시골집을 아버지가 1998년에 취득하였다가 3년 전에 현재 아버지 형재들과 이 시골집을 공동명의로 한 상태입니다. 시골집은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입니다.세무사님들께서 세금이 8-9천 정도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질문1)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아버지 공동명의로 된 것을 제가 상속 받으면 아버지가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를 안내게 될까요?질문2)아버지 어머니랑 제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상속 받아도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제가 이사를 가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공동명의자 한 분 사망한 아파트의 전세계약서 명의를 바꾸어야하나요?공동명의가 아버지 어머니이신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두달 되었습니다4억 전세준 아파트의 명의자 중 어머니께서 돌아가신것인데그 집의 명의를 꼭 바꾸어야하나요?상속지분은 자식인 저와 아버지에게 있는데아직 상속신고를 못했구요하나도 아는게 없어서...전세를 준 세입자가 너무 진상이라자꾸 이미 계약한 전세금을 낮춰달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중이라 차단중인데요 (전세 만기는 내후년)만약 제가 그 아파트의 상속지분을 받기로 한거면아파트의 명의를 반드시 바꿔놓아야 나중에 아파를 판다거나 세입자를 바꾼다거나 할때 문제가 없는건지,아니면 그냥 현재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된걸 놔둬도 되는건지 만약 공동명의를 아버지와 제 명의로 바꾸면 전세 계약서를 또 다시 써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전세입자와 명의때문에 또 계약서를 써야하는 일만은 하고 싶지 않아서요제대로 협조가 될까 싶기도 하구요 ㅠ 아는게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일단 제 상황을말씀드립니다.가족상황 : 아버지,어머니,동생(성인 미혼),저(성인 미혼)1. 2011년 4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1억 5천정도해서 매수하여 해당집에서 거주2. 2012년 아버지 사망3. 사망후 아파트는 그대로 상속이되었습니다. 등기에 이렇게 지분이되어있더군요.몇달전에 알았습니다. 지분지표 : 어머니 : 40, 여동생 30, 저 : 304. 현재상황 : 이 지분때문에 제가 1주택자가 되어버려서 어디 대출하기도 힘들고..제가 무주택자인줄알았는데 유주택자가되어서 모든계획이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ㅠㅠㅠ 저는 참고로 20대 후반입니다.혹시 제가 무주택자가되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이게 증여세나 뭐 그런것도 하다보면 수천만원깨지지않나요? 물어볼데가없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버지 공동명의 산 상속등기 꼭 해야 하나요???아버지 어머니 저총 세명인 가족이었는데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상속인이 어머니랑 저 2명인데요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어머니에게 상속시키고 싶습니다지방에 아버지와 아버지 동생이랑 공동명의로 있던임야(산)이 있습니다2000년인가에 3천만원주고 사셨는데현재 추정가 ai돌려보니 9천만원정도가 나오는상황입니다이 산의 용도는 가족 조상분들 묘지로 쓰는 산입니다앞으로 매도 계획은 전혀 없을듯해보입니다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게된다면 취득세?라는걸 내야 할테고법무사님을 고용한다면 법무사수수료도 발생하게 될텐데이 산을 수익적인 용도로 쓸 마음이 전혀 없기에굳이 취득세, 수수료 비용까지 지불해가며아버지의 명의를 어머니에게 이전하고 싶은마음이 없습니다만이런경우에 상속등기?라는걸 안해도 되는건가요?상속등기라는건 꼭 해야 하는건가요? 비용 안들이고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이전할수는 없겠죠?혹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5억원미만이면 일괄공제되어서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요저희집 같은경우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재산상속에 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저. 이렇게 가족관계입니다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하셔서같이살고있습니다남동생이 아버지 친아들입니다저랑 여동생은 어머니의 친자식입니다어머니가 부재중일때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살고있는집(유일한재산)은친자식이 남동생에게 가게되나요?가족관계서류를 떼어보면 제기준 아버지는 안나오거든요...요번에 지인이 이런일을겪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조세심판준비) 과거에 상속주택 보유중에, 추가 상속주택취득시,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여부.안녕하세요.조세불복종으로 조세심판준비하려고 합니다.개략적인 내용작성하였으며,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심판할 경우 비용과 시간 등이 궁금합니다.과거에 상속받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다른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을 두고 청구인과 처분청의 대립현재상황:세대구성원: 아버지,어머니(사망),누나(본인은 결혼후 세대분리)2021년 12월 20일 어머니 사망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누나가 상속취득세 2.8% 낸 상태아버지는 과거 2014년쯤, 할아버지소유집을 할머니와 50:50으로 상속받은 주택 지분 보유중.지방세법시행령 제 29조 제3항에 따라 할아버지의 상속주택은 할머니를 소유자로 볼수있으므로, 결국 아버지 소유가 아니므로, 1가구 1주택 특례 가능하는 입장. (할머니 다른세대)따라서 1가구1주택 특례세율적용이 된다고 보고 경정청구요청처분청(시청공무원)입장: 1가구1주택 특례세율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경정청구 거절. 행정소송준비하라고 구두로 연락받은 상태.기존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수로 본다는 입장판례를 얘기했으나, 판례는 소수지분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상황은 지분이 50%이기 때문에 다른상황이라는 입장->그런데, 소수지분 이전에 이부분을 판단하는 근거가 두 판례 모두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3항 "인데 , 이 경우로 판단할 경우 지분이 50%여도 기존 상속받은 주택소유자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판례와 동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는게 본인 생각. 또 두 판례 모두 취소처분 받음.(최대 소유지분이 2명이상일 경우, 연장자, 거주자가 소유주인데, 할머니가 연장자며 거주자인 상태입니다.)유사판례)조심2020지0262조심2017지0564행정소송전,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준비하려고 하는상태입니다.위 경우, 비용, 시간 그리고 조세심판 취소판정 가능성 등이 궁금하며,처분청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놔야하는지, 등등 전반적인 조세심판과정이 궁금합니다.또, 시청(처분청)으로 부터 받아야 할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희같은경우, 취소처분이 맞지않나요...?주택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취득세법에 명확히 명시해놓고,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3항)그걸 판단할때는 소수지분이 아니라서 주택소유자로 본다니요..행정청의 갑질아닌가요.....조세심판청구할경우 기각될 확률이 있나요 이게..?감사합니다.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2017. 12. 29., 2018.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15. 7. 24.>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가족·이혼법률Q. 30년동안 무료로 사용한땅. 주인이 바뀌면 내년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30년 전 주인이 있던 땅에 아버지,어머니께서 허락 하에 집을 짓고 지금까지 살고계십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현재 땅 주인이 상속 되면서 땅 주인이 바뀌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내년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받겠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동거주택 상속공제에관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 질문 드려봅니다.이번에 조모상으로 아버지께서 할머니 집을 상속 받으십니다.그런데 할머니집 명의에 실거주(할머니. 아버지.어머니)평생동안 몇십년 넘게 거주하셨어요.문제는 할머니 주민등록상 주소가 큰삼촌 집 주소로 올려져 있는데 .. 이런 경우 동거 주택 상속 공제 가능할까요?할머니 아버지 어머님은 계속 할머니집 명의 주택에서 부모님이 할머니를 모셨는데 . 할머니 주민등록상에는 큰삼촌 집 주소로 되어 있는데 해당 될까요 ?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궁금합니다. 아니면 가까운 세무사 찾아가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