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의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요.
6년 전에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3억 초반에 구매하였고 , 이번에 5억 5천 500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가구 2주택이라서요. 시골집을 아버지가 1998년에 취득하였다가
3년 전에 현재 아버지 형재들과 이 시골집을 공동명의로 한 상태입니다. 시골집은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입니다.
세무사님들께서 세금이 8-9천 정도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질문1)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아버지 공동명의로 된 것을 제가 상속 받으면 아버지가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를 안내게 될까요?
질문2)
아버지 어머니랑 제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상속 받아도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제가 이사를 가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