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초록벌121
초록벌121
22.11.09

아파트 양도세 관련 문의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의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요.

6년 전에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3억 초반에 구매하였고 , 이번에 5억 5천 500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가구 2주택이라서요. 시골집을 아버지가 1998년에 취득하였다가

3년 전에 현재 아버지 형재들과 이 시골집을 공동명의로 한 상태입니다. 시골집은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입니다.

세무사님들께서 세금이 8-9천 정도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질문1)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아버지 공동명의로 된 것을 제가 상속 받으면 아버지가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를 안내게 될까요?

질문2)

아버지 어머니랑 제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상속 받아도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제가 이사를 가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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