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재중이라는 것이 사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아버지가 사망하면 재산은 어머니와 친자식인 남동생이 상속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질문자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질문자님을 입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