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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지식인
동네지식인23.01.18

재산상속에 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저. 이렇게 가족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같이살고있습니다

남동생이 아버지 친아들입니다

저랑 여동생은 어머니의 친자식입니다


어머니가 부재중일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살고있는집(유일한재산)은

친자식이 남동생에게 가게되나요?

가족관계서류를 떼어보면 제기준 아버지는 안나오거든요...


요번에 지인이 이런일을겪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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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재산이라면 아버지의 친자녀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와 남동생이 공동상속하게 되고, 어머니 사망시에는 어머니의 재산이 어머니의 친자녀들에게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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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재혼하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재혼한 부모님의 배우자와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작성자분의 친어머니가 재혼하셨고 재혼한 어머니의 배우자인 새아버지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새아버지의 재산을

    작성자분이 상속받지는 않습니다.

    그 재산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친자인 남동생분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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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재혼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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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재중이라는 것이 사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아버지가 사망하면 재산은 어머니와 친자식인 남동생이 상속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질문자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질문자님을 입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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