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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 후 보증금 대항력유지 ( 가족 세대원유지 )4월 15일 이사예정입니다. 현재 사는지 보증금반환여부상관없이 새로운 전세금은 충당가능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져야 제 보증금을 줄수있답니다.임차권 등기는 너무 공격적이라 설정 안 할 생각입니다.구해지면 돌려줄것은 믿지만 그냥 새집으로 갈수없기에 실거주하지않는 동생을 현재 제 집에 전입신고 후 제가 4월에 전입신고 새로운집으로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아예비우는건 아니고 두집 왔다갔다 하며 살것같습니다. (동생은 아예 지방에 거주중)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80] 전입신고 하루 차이로 보증금 보호와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중기청 대출로 2년 전세 생활을 마치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본 후 계약까지 마친 상황입니다.그런데, 이사할 집의 집주인이 임대차 사업자로서 보증금 5% 증액 요건 충족을 위해 계약일을 하루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상 날짜를 기존 2025.02.20~2027.02.20에서 2025.02.21~2027.02.21로 변경하고, 이사와 잔금일을 따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받았습니다.-현재 상황기존 집 계약: 2023.02.20~2025.02.20 (새로운 세입자가 2월 20일부터 전입 예정)이사할 집 계약: 2025.02.20~2027.02.20 (이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 완료)변경 요청 사항: 이사는 2월 20일에 진행하되, 전입신고 및 잔금은 2월 21일에 진행. (이에 대한 보장을 위해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약속)-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전입신고를 2월 21일에 진행할 경우, 기존 집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중기청 대출 만기일이 2월 20일인데, 이사할 집의 계약 날짜가 2월 21일부터로 변경될 경우 대출 연장이나 새로운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이 외에 전입신고나 계약상에서 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만약 이러한 우려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를 고려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고려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언제 하면 되나요?아파트 전세 관련해서 임대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계약일은 지난주 목요일인데 세입자는 두달이나 혹은 세달 후에 이사 올 예정이라 전입신고는 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한달이내 신고하면 되나요?아니면 이사 후에 신고하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출 이후 최우선변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이후에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월세 거주 중이고 몇 달 뒤 매매한 아파트로 이사 예정입니다.아파트가 주담대 실행으로 당일 전입신고 예정인데, 인테리어 등으로 현재 거주 중인 월세방에서 1-2주 정도 더 있을까 하는데요.현재 보증금은 최우선변제 이하이고 월세방 전입신고 되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아파트로 전입신고 이후 보증금을 못받게 됐을 때 최우선변제로 처리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인 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 청구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28일 실행한 후 30일 이사 예정이었습니다.전입신고도 세대주로 해서 다 돌려놓았구요.그런데 오늘 이사할 집에 가니 없애준다던 곰팡이듀 그대로, 바꿔준다던 도배도 그대로더군요계약과 다르니 고쳐달라고 했지만 부분수리만 해주겠다고 하지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습니다그러니까 고쳐준다고 들어오라고 하는데저는 이미 신뢰가 다 깨졌고 하루이틀 수리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싫다고 했어요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은 돌려주고 이사비는 자긴 모른다고 해요이사비가 130인데 전날 취소라 그대로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이 부분 귀책사유가 집주인한테 있는데 이사센터 위약금 비용 청구 못하나요?임대인은 내일 보증금 돌려줄테니 계약서를 돌려달라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전세 이사 및 절차 좀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현재 임대주택에 거주중인데 곧 이사 예정입니다.전세->전세 이사인데 상황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1. 이사갈집 현 세입자가 잔금일 오전에 짐을 뺄 예정입니다.32평기준 짐빼는데 평균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2. 짐 빼는 동시에 집주인께서 도배작업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제 짐은 도배작업 전 또는 진행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세탁기 건조기 설치를 진행해야합니다.3. 도배 작업을 오후에 시작하면 당일 몇시쯤 끝날까요? 32평입니다.4.전입신고는 잔금 치루고 바로하면 되나요? ( 오전 중 )현재 거주중인곳의 보증금이 오후3시 이후에 반환될 것 같은데 반환전에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무방할까요?( 일시적으로 전입신고가 2곳에 중복되는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
- 부동산경제Q. 원룸 계략 만료 후 전출신고 질문드립니다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 2월 27일부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전출신고는 제가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마 그 후에 고시텔로 이사할 예정이라 전입신고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놔야 하는 걸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 전 공백기간 관련 전출신고 질문안녕하세요현재 버팀목전세대출로 전세에 살고 있으며 집을 매수하여 이사 갈 예정입니다.전세기간 만료 후 매수한 집으로 이사 전 공백기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상황 > 현재 거주 중인 전세 집이 2월 9일에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신규 세입자 입주 예정 > 바로 다음날 2월 10일에 매수 예정인 집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 진행 예정)질문 1.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신규 세입자 입주 예정인 2월 9일에 별도 전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전출이 된다고 들었는데, 전출신고만 따로 할 수가 있나요?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 받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0일에 잔금 및 전입신고 예정인데, 이렇게 하루 지나서 전입(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전세집의 신규 세입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질문 3.만약 2월 9일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부모님 집(자가)에 임시주소지로 하루 정도 전입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 때 제가 받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 with 생애최초)의 혜택 및 대출 실행에 영향이 있을까요?(매수할 집과 부모님 집의 지역이 다릅니다)질문 4. 질문 3의 방법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후 퇴거하는 경우 관리비 부담임차권등기 경료되었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 실제 이사 예정입니다기존 집(보증금반환받지 못하는 집)에서 실제 퇴거 + 이불정도만 두어 점유 유지하려고 합니다(임차권 등기가 되었으니 점유유지 필요없나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도하여도 상관은 없는건가요?)관리사무소에 전출사실 알리고 관리비 정산하고 나오려는데요. 이 경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애초에 실거주(목적물 사용사실)과 단순점유가 별개인건지, 단순점유의 경우 관리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실 간김에 한번에 확실히 정리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이사하류예정인데 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제가 지금 부모님과lh에서 살고 있는데 경기도에 직장을 구해서 집을 구하고 직장근처는 대부분 집이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해서 부모임에게 애기 해는데 lh는 뭐 수익이 좀 많으면 나가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