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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주사망 유가족상속포기 세입자대처방법건물주사망했고 유가족상속 포기한상태입니다 차후문제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사망자부채가 많아서 파산신고했답니다 전세계약 당시에 약간의 근저당설정이 있었는데 등기부확인결과 계약이후 근저당설정 또 있습니다 계약이후 근저당설정과 그외의부채가 있으면 전세금받을수 있습니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 자동차생활Q. 입주한 다중주택의 관리인이 운전석 앞에 '지정주차 위반' 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의 처벌은주차장 한 곳을 사용할 수 있게 전세계약을 하고 다중주택에 입주하였어요관리인이 전기차라서 건물 안쪽에 세울 수 없고 건물 밖에 세우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차가 비와 눈 맞는 것이 싫어 건물 안쪽에 주차하기 위해 이사한 주택이라 그럴 수 없다고 하였음그러자, 관리인이 건물 밖 장소에 '전기차 지정 주차' 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그곳에 주차하라고 지시를 하였어요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자 만날 때 마다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어느날 차량 운전석 앞에 '지정 주차 위반'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하였어요지금까지 5회 이상의 스티커를 붙여 놀랐고, 제거하기 위해 비용도 들었어요계속되는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참고 있는데 ....이중 주차를 해 놓고 연락을 안 받고 차량을 빼주지 않아 경찰 출동이 2번씩이나 있었어요어떻게 해야 할가요
- 부동산경제Q. 임대사업자의 전세 물건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물건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당 물건은 단독주택이며, 전세금은 8천만 원입니다.기준시가 적용 관련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7억 원이므로 기준시가 19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은 170% 적용이라고 하여 혼선이 있어, 첨부드린 자료를 토대로 실제 적용 기준(190% 여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산식 확인 기준시가 190% 적용 시,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공시지가: 704,000,000원건물 주택가격: 704,000,000원 × 190% = 1,337,600,000원보증한도: 1,337,600,000원 × 90% = 1,203,840,000원채권최고액: 492,000,000원기존 선순위 전세금: 518,571,424원합계(채권최고액 + 선순위 전세금): 1,010,571,424원검토 결과, ① 담보권 설정금액 ≤ 주택가격의 60% : 충족 ② 담보권 설정금액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의 90% : 충족따라서,보증한도 - (채권최고액 + 선순위 전세금) = 193,268,576원전세금 8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으로 판단됩니다.위 계산 및 판단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체결 후 위반건축물 위험 관련 특약·계약금 문제 문의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1. 상황현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5%)는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아직 잔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해당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다만, 구조상 추후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지정될 위험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과 중개인은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2. 계약서 특약 현황현재 계약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그러나 위반건축물 판정 시 계약 무효에 대한 특약은 넣지 않았습니다.3. 우려 사항만약 집주인과 중개인이 나중에 “등기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으니 우리도 몰랐다”고 주장하면, 제가 계약금만 잃고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걱정됩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특약을 다시 넣어 재계약을 요구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계약금 반환은 없다”고 할까봐 불안합니다.4. 질문현재 상태에서 특약 보완 요구가 가능한지, 거부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집주인·중개인의 고지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위반건축물 “가능성”도 중요한 고지사항에 해당하는지)최악의 경우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꼭 확인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종료일 2개월 전, 계약 종료를 집주인을 통해 통보한 상황입니다.저는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집주인께서는 월세 5만원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며 저에게 2년치인 12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약서를 확인했을 때에는 월세와 관련된 내용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납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특약사항에 건물관리비 7.5만원으로 기재된 것이 사실은 ‘월세5만원+실제 건물관리비 2.5만원’이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중입니다.저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들은 기억도,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납부한 기억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자신을 속이고 기망하는 것이라며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에서 해당 금액 및 집에 대한 모든 하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여 공제하고 지급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처음엔 보증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이어서 해당내용을 알리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집주인분께서 직접 연락을 주셔서 ‘자신이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 돈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라고 사과를 하시며 집을 보여주거나 이후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협조를 부탁하셨고, 서로 사과하며 상황이 잘 마무리 된 듯 하였으나 약속한 것과 동일하게 협조를 하였으나 세입자가 구해지고 난 후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며 부동산 중개인들은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면서 전화로 화를 내셨습니다. 중개인 확인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계약 당시 계약서 작성에 함께한 부동산 중개인 2분께 모두 연락을 드렸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고 집주인과 같은 주장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 및 부동산중개인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2. 전세 보증금에서 모두 제하고 줄 것이라 협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3. 이후 세입자가 계약 종료일보다 3일 먼저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전에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렸으나 집주인이 저희의 계약 종료일을 거론하며 3일이 지날때까지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좋은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 현재 21주차 임산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당 문제로 지속적인 집주인의 연락 및 협박에 극도의 불안감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중이며 직접적인 소통은 남편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1달이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제발 전문가분들 도움 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 질문 드립니다.이름만 있습니다.계약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 계약서 작성할때 두분 다 안오시면, 어떻게 말씀 드려야하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2. 등기부 상 B 이름으로2019년 8월 00일 근저당권 설정 14억 -> 2023년 9월 00일 12억 으로 변경AI 건물 측정가 : 30억 추정 2018년 최우선변제 기준으로 보증금 1억1천 이하, 3700 만원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까요?( 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혹시 보증금을 전부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3. 빌라 건물인데 다른 호수들은 모두 전세 계약으로 되어있고,제가 계약할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월세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많이 위험한 매물일까요? 4. 제가 계약할 집이 201호 (2층)인데 건축물 대장 상 5층으로 표기되는건 왜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 건축물 대장에 (갑) (을) 나뉘어져 있고, 제가 계약할 근린생활시설이 (을)로 들어가 있습니다.(갑) 2019.11 변동사항에 위반건축물 표기 [내역: 옥상45㎡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 -> (을) 2025.06 변동사항에 위반건축물 표기해제 [내역: 옥상45㎡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 시정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 가족·이혼법률Q. 첫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토지를 증여 받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등기 하며 저희 부부는 작은아들B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상속권 포기 각서를' 98년 10월에 받았고 공증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08년 큰아들A가 사망 후, 각자의 재산 분할이 끝났음에도 시어머니 명의의 건물 매매 대금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122백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그에 따른 등기 비용과 이사 비용 그리고 20백만원의 현금까지 총 145백만원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저와 저의 자녀들은 시어머니와 인연만 근근이 이어왔습니다. 그 후 18년의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께서 사망하심에 따라 저희가 시어머니께 드렸던 자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니 작은아들B는 남은 돈이 없어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드렸던 금액을 모두 찾으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련한 돈으로 18년간 생활하셨고 금액이 얼마든 남은 돈 만큼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 저희가 마련해드린 아파트는 매매 후 사망하실 당시까지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셨습니다. 해당 주소지는 알고 있지만 전세 계약의 임차인은 시어머니인지 작은아들B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은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5년 11월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은행돈이 1억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다가구 건물에 거주중이고 가압류가 총합 10억정도 걸려있는 상황입니다.잠깐 알아봤을 때 가압류가 있다고해서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1월 만기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은행에서는 11월이 되면 돈을 갚으라고 할텐데 일단 묵시적 갱신을 진행하는게 좋을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 3달전, 임차권 등기 혹은 전세권 재계약안녕하세요.현재 상황은 전세계약 만료 3달전 입니다. (광역시 거주)2년 전 계약시 등기부등본 내역은 깔끔했으나, 현재는 임차권등기 2건, 전세권 설정 1건이 되있는 상황입니다.저는 보증금 7천만원, 확정일자:19.11.01 이며, 현재 집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사 생각도 현재까진 없습니다.등기부등본 내역근저당권 설정 약 9억(건물 시세의 80% 예상)A. 8천만원 미반환 임차권등기(24.07.05 접수) , 확정일자 19.11.20 ,B. 7천만원 미반환,임차권등기(24.09.25 접수), 확정일자 22.04.02C. 6천만원 25.02.01 전세권 세입자(혹여 문제가 될까 등기부등본 내역은 임의 설정)이미 임차권등기가 2건이나 있는 상태에서 계약 만료 기간에 보증금을 못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여기서 3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 일단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 설정 후 보증금을 받을때 까지 실거주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는 다면 몇일안에 나가야 된다던지 하는 점들은 집주인과 협의만 하면 될까요?2. 보증금을 천만원이라도 내려, 전세권 설정 후 재계약을 하는게 현실적으로 괜찮은 방안일까요?경매시에 등기부등본 내역 상 확정일자가 제일 빠른 제가 우선 순위 보장이 될까요?3. 위와 2가지 방법 중 임차권 등기 혹은 전세권 설정하여 재계약 시 경매가 진행된다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나을까요..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 등기구분이 그냥 건물로 되어있어요등기부등본을 봐도 건물에 지칭하는 단어가 안보이는데여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한가요..??다가구나 근린생활시설은 불가하다고 하던데그냥 건물은 또 첨봐서요..부동산에서 말하기론대출, 보증보험 둘 다 가입 가능한데토스 보증보험은 안될거고 은행가서 따로 가입해야하는데은행에서 귀찮아서 잘 안해주려고 하니본인이 알고있는 조금 먼 기업은행? 중소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가입하면 될거다라고 하더라구요이걸 믿어도 되는걸까요..?대출,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파기 특약은 넣어놓은 상황이긴 한데혹시 안전하게 하려면 추가로 넣어야할 특약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