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 등기구분이 그냥 건물로 되어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봐도 건물에 지칭하는 단어가 안보이는데
여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한가요..??
다가구나 근린생활시설은 불가하다고 하던데
그냥 건물은 또 첨봐서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론
대출, 보증보험 둘 다 가입 가능한데
토스 보증보험은 안될거고 은행가서 따로 가입해야하는데
은행에서 귀찮아서 잘 안해주려고 하니
본인이 알고있는 조금 먼 기업은행? 중소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가입하면 될거다라고 하더라구요
이걸 믿어도 되는걸까요..?
대출,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파기 특약은 넣어놓은 상황이긴 한데
혹시 안전하게 하려면 추가로 넣어야할 특약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