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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디딤돌 대출신청 어머니 집 세대주 변경63제곱임. 그 외 두명 다 소유주택 없음)세대주-어머니 / 세대원-나어머니 나이:만 59세(1963년 11월생으로 11월 지나면 만 60세)디딤돌신청은 내년 4월 신청예정.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으로 안들어가니 이럴경우올해 9월쯤에 나-세대주 / 어머니-세대원으로 변경하여6개월 이상 부양유지하면 최대금액으로 대출 가능한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 되나요?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1주택 보유 상태입니다.(전세 주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비규제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추가 1주택을 취득할(잔금 치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안 맞는 관계로 저(세대주), 와이프, 아들 모두 현재 거주 중인 집 전세만기가 끝나는 올해 12월에, 삼촌 댁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호텔에서 지내다가 내년 1월에 잔금을 치르려고합니다.삼촌은 숙모와 함께 사시는 1주택자 세대주입니다. 혹시 이 경우 삼촌이 보유한 주택도 제 주택 수로 잡혀서 1월에 잔금을 치를 때 취득세가 중과되나요?모 카페의 어떤 법무사님이 삼촌이 세대주인 집으로 전입하면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세대주인 삼촌의 주택 수가 제 주택 수에 합산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니 무주택자가 세대주인 집으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전 동거인은 주택 수 상관없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ㅜ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세대원 보유 주택의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세대주 주택 외 세대원 보유 주택이 있다면 재산세는 세대원이 내나요? 아니면 세대주가 모두 합산하여 내나요?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세대주 요건 불충족시 어떻게 되나요?내년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새로 나오는데현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을 해준다기에 기존 일반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으로 다시 가입을 해놨습니다.유주택자인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어서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이 조건으로 가입을 했는데요.청년주택드림은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내년에 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3년 내 세대주로 분리해야 한다 이 요건을 따로 지킬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은행에서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추징이 될 수 있다..라고만 하셔서 확실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ㅜㅜ 추징이라는 건 비과세나 금리 혜택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예 청년주택드림으로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 부동산경제Q. 아버지명의의 다른 주택으로 세대주 신청시 단독세대주 가능?아버지가 2개 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전입신청하려합니다.주택1(실거주 중) : 아버지(소유주, 세대주), 어머니(세대원), 자녀(세대원)주택2(빈집) : 아버지(소유주) 빈집현재 자녀가 주택2로 전입신청 후, 세대주가 되는 경우 단독세대로 인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무주택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청약저축 중복 공제 가능한가요?세무 담당하는 회사 부서에서 무주택 세대주인데 중복 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되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 말이 된다 안 된다 달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단독주택 월세 세대주 2명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이번에 친구와 같이 단독주택 2층 15평 투룸으로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친구와 같이 세대주 등록이 가능한가요?세대주 2명이 되었을때 따로 집주인에게 가는 불이익이 있는지세대주 2명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그룹홈 경우나 자립생활주택 도 세대주분리 도 가능하나요.장애인 그룹홈 경우나 자립생활주택 도 세대주분리 도 가능하나요.그러면 장애인시설 사는사람들도 세대주분리 시키잖아요장애인 그룹홈 경우나 자립생활주택 도 세대주분리 도 가능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될까요?50대 세대주이고 배우자가 있습니다올해 3억5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이 아파트 외에 저와 제 배우자의 주택은 없습니다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3억, 기타1억40세 이상 비세대주는 주택 1억5천만원, 기타1억3억5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저의 경우에 저와 배우자를 합쳐서 주택3억+1억5천만원 총4억5천만원이 안넘기때문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아닌가요?아니면 40세 이상 세대주 주택3억이니까 자금출처조사 대상일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세대원의 주택수는 세대주에세도 영향을 주나요?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세대주에게도 어떤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재산세나 각종 세금이나 추가적인 주택 구입에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