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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후 잔금 전 집주인이 추가 근저당을 잡았는데 계약 위반 아닌가요?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후 잔금 전 기존 근저당 외 추가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은 개인임대사업자입니다.집 주인이 빌라 전체 소유주이며 그 중 1개 호실을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세금 전체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있습니다.기존 건물 전체 건물+토지 공시지가의 25%를 공동담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일 이후 확정일자는 바로 받았습니다.그런데 계약일 이후 전세대출이 거절되어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추가 근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 건물 + 토지 공시지가의 50%의 금액입니다.이 때1. 추가 근저당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2. 전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지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만료에 따른 이사, 임대인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 어떻게?23.2.6. 체결한 전세계약(23.2.14.~25.2.13.)이 계약만료로 25.2.13.보증금 반환을 받고 나가기로 함(보증보험 건물 사유로 미가입). 24년 10월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전달하였고 24년 12월에 재차 전달(문자, 전화)하고 이사를 준비함. 24.12.25. 이사갈 곳의 임대임과 신규임대차계약(계약금 5% 납부)를 진행.보증금 반환이 문제 없이 계약만료일에 문제 없이 반환 가능한지 재차 확인(25.2.4.통화/음성녹음)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고, 25.2.10.에도 문자로 재안내를 함. 이때까지 별다른 회신이 없었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계약만료일 전날인 25.2.12. 오후 1시 통화 확인했을 때 갑자기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이로 인해 신규임대차계약 파기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2.13 오전 10시 내용증명을 발송함.이후 임차인이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과 임차권등기설정을 만료 이후라고 하는데 내일(2.14.) 신청을 해야하는지? 오늘(계약만료일 2.13.)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임대인은 4월까지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피해건물, 월세로 놓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년 간의 전세계약을 맺고 작년 4월 퇴거하려했으나집주인의 유동성 부족(혹은 사기)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 놓인 임차인입니다.현재 경매는 2회 유찰되어 3회에서 세입자들의 경매유예요청에 의해 중지된 상황입니다.저는 임차인 등기는 완료한 상황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놓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소송은 진행하고있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대출로인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있으며, 현재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고있지 않아 쌩돈만 날아가는 상황이네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세집을 월세 주는걸 전대차라고 한다는데, 이 경우 집주인과의 합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전대차를 하면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다만 집주인은 제게 보증금 지급을 1년 넘게 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건물을 단기로라도 저렴하게 월세를 주면 제 대출이자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아 생각하고있는데, 따로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를 당할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3개월 뒤에 전세 계약 만료라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금 반환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하지만 대답은 안녕하세요.요즘 전세 찾으시는 분이 없어서 힘드네요계약만료전 수요자가 있으면 좋겠네요.건물도 매매 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좋은 소식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다음과 같이 온 상황입니다.1. 답장을 어떻게 보내는게 좋을까요2. 다음과 같이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저는 계약 만료 6주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 만료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실행하고 이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및 궁금한게 있습니다<가계약 전>건축물대장 주택용도: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건물인가?, 위반건축물인가?갑구: 계약서상의 집주인이 맞는가(위임장 확인 후 집주인과 통화 녹음으로 대리권과 기간, 가격 확인하기), 압류와 가압류가 있는가?, 갑구의 소유권자가 일치한가?,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가 있는가?, 신탁등기가 있는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있는가?을구: 근저당권이 있는가? 있다면, 매매가X70%>전세가+근저당이 주택시세에 70%이상인가?전세보증금보증보험 가능 여부안심전세 앱에서 시세조회, 위험성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하기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 확인하기특약 사항 가능?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을 지급한 다음 날까지(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임차 주택에 근저당권 등 추가등기를 설정을 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잔금, 계약금을 반환 해야 한다 본계약은 전세자금 대출로 진행하며 대출 승인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보증보험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행위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가계약 후>확정일자 받은 후 대출 신청과 등기부등본 발급표제부: 계약하려는 집주소와 표제부에 적혀 있는 집주소가 일치한가?갑구: 전세계약서에 적힌 소유권자와 갑구의 소유권자가 일치한가?,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가 있는가?, 신탁등기가 있는가?을구: 전세계약금과 근저당의 합이 매매가에 70% 이하인가?<잔금 지불>등기부등본 확인잔금 지불하기영수증 받기짐 넣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기전입세대열람원 확인보증보험 가입하기위 내용과 같이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또한, 2월21일에 부동산을 방문하고 3월 14일에 대출 실행(잔금 지급)예정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2월26일부터 대출금 나오기 전까지 30만원 지불하고 살려고 하는데 (3월 14일)잔금 지급일 전에 보증보험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은 27일 00시부터 시작인가요 아니면 3월15일 00시부터 시작인가요? 또 대출 심사 도중 거절 될 수도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퇴거 요구가 정당한가요?[상황]23년 6월 ~ 25년 6월 2년 전세계약 후 현재 거주 중.현재(25년 2월) 집주인으로부터 빌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수리를 할 것이니 3월 말까지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음. (본 건물의 전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는 중. 사유는 최근 누수, 역류 등 건물에 이슈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고 아예 새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함)계약서 내 특약 "본건물은 오래된 건물로 수리 공사를 할 경우 임차인은 이의없이 협조한다"는게 있는데 이걸 언급하며 이사비/복비 등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중.[질문]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기간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집주인이 퇴거하라는 요구가 정당하며 임차인은 응해야할 의무가 있나요?위 특약 사항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내 퇴거를 전제할 수 없으며, 전제하고 있더라고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원만하게 협의하려고는 하나 당장 다음 달에 그냥 나가라고만 하니 답답하여 문의드려봅니다.. 극단적인 경우 그냥 계약기간까지 버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만기 후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전세 만기 약 3개월 전 계약종료의사를 밝혔고 당시 6개월만 더 기다려달라해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장하는 6개월동안 매달 10만원씩 계산하여 추후 보증금과 함꼐 전달할 것2. 6개월 후 차후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도 보증금을 반환할 것기다리기로한 날부터 6개월이 더 지나 만기 후 총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여기서 걱정되는 점은 전세 계약부터 임대인과 형제관계의 대리인과 소통하고 계약했다는 점입니다.대리인과 대면하여 계약했으나 계약서 상에 대리인 관련 기재되어있지않고 모두 임대인 이름으로 날인되어있으며 관리비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고있습니다.확인서에는 임대인과 대리인, 임차인의 도장/서명이 모두 날인되어있습니다.대리인은 현재 건물 자체를 매매로 내놨다고 했으며 좀만 더 기다려달라하고있고 확인해보니 방이 매물로 나와있진않아 제가 직접 내놓을 예정입니다.등기부등본상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이 1건 있으며 주택임차권 설정도 6건정도 있습니다.현재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계획은 없으며 연장의사도 더이상 없으므로 하루빨리 보증금을 받아 이사가고싶습니다.최대한 소송없이 올해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싶습니다...질문1. 대리인과 계약하고 소통한게 문제가 될까요?2. 작성한 확인서는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3. 임차권 설정이 경매 시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저도 임차권설정하는게 나을까요?4. 부동산에 내놓기위해 전세금액, 관리비 등 대리인에게 연락할 예정인데요, 또 어떤것을 얘기하면 좋을까요?5. 현재 제가 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질문전세계약, 근저당설정, 계약서 변경 등 문의안녕하세요,최초, 전세3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피스텔)그래서 해당 계약서와 다른 증빙들을 은행에 제출하고 잔금까지 치뤘습니다.(카카오뱅크 전세대출 약 30% 포함)전입신고도 했고, 부동산계약신고도 완료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시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전 세입자 전세금의 5% 인상 가격까지만올려야 되는 줄 몰랐다고 하며, 계약서를 변경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보관증 또는 근저당을 잡자고 하시네요현재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고, 건물 담보로 근저당이나 대출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상)근데 저는 근저당이니 현금보관증이니 다 필요없고 계약서를 다시 쓰려면 그 차액만큼은 돌려받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계속 건물 담보로 대출도 없고 근저당도 없으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하실까요?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당장 돌려줄 돈은 없다고 하네요.. (1,650만원) 다른 건물 세입자 나갈 때보증금 반환금액을 제 잔금으로 매꿨다고 하며 지금 당장 돌려줄 돈은 없다고 하네요..보증보험은 계약서 변경 후, 임대사업자 의무로 인해 가입 가능(원래 한도는 3억까지 되지만, 임대사업자 법으로 인해 전 세입자 전세금의 5퍼까지만 인상이 가능한 부분에 따라 난해한 상황)궁금한 점은!1. 지금 건물에 대해 차액부분을 근저당을 잡으면 저희한테 불리한게 있는지?2.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일 좋은 방향은 무엇인지?3. 계약서 수정에 따른 세입자가 불이익이 없는지? (은행에서는 문의하니까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재작성하면, 대출금액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함)4. 임대사업자인데 이런 것도 모를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이해 안됩니다.)잘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
- 대출경제Q. 중기청 목적물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23년도에 중기청 100을 받았고 25년 6월이 전세 계약 종료 7월이 대출 만기입니다현재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종료 전에 퇴거하기로 하여 집을 구하는 상황인데일단 제가 올해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대출 연장+버팀목 금리로 전환+목적물 변경으로 집을 구하려 합니다그런데 아직 보험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고 때문에 무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금리 변경+목적물 변경을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선보험상실신고가 완료가 된 이후에 대출을 진행해야 할까요?만약 그렇다면 대출 신청 당일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류상으로는 무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심사 기간에상실 신고가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까요?목적물 변경은 건물 조건만 본다는데 사실일까요?그게 맞다면 굳이 상실신고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걸까요?연장을 하려면 목적물 변경을 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을 때대출 기간도 연장하겠다 말해야 하는 걸까요?상실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집을 계약하고 싶지만혹시나 제 문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약이 망설여지는데어떤 특이사항이 있어야 제 문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 올까요?예를 들어 대출을 신청할 땐 무직으로 실행했지만 심사 기간에 취직하게 되어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떠오르는데 이것 외에도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까요?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근린생활시설 전세 계약 어떨까요 ??근린생활시설이고 전세 6000입니다.지역은 수원이고 최우선변제금은 5000입니다.다만 건물은 무융자이고,2020년에 매매가는 18억7천에 매매되었고 현재 공시지가로는 20억7천으로 보입니다.계약해도 괜찮을까요?그리고 같은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이 어떤 계약방식으로 입주해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전세 or 월세인지.. 보증금은 어느정도인지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