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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아비175

당당한아비175

전세사기를 당할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월 뒤에 전세 계약 만료라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금 반환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찾으시는 분이 없어서 힘드네요

계약만료전 수요자가 있으면 좋겠네요.

건물도 매매 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

좋은 소식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온 상황입니다.

1. 답장을 어떻게 보내는게 좋을까요

2. 다음과 같이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약 만료 6주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 만료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실행하고 이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제기)을 통해 법원 결정(또는 판결)을 받을 것이고 이 경우 연 12% 지연이자도 청구가능하시다는 점을 고지해주시면 임대인도 압박을 느끼고 금액을 낮춰서라도 빨리 세입자를 구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은 임대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기다릴 수없다는 점과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장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장은 본인 입장을 밝히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내용증명을 보내실거면 6주로 정하신 이유는 모르겠으나 묵시적 갱신의 만기인 2개월 전에 보내셔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한번더 명확히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